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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표시제’란 2008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한 법으로 화장품에 들어 있는 모든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에이, 그럼 그 전엔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샀단 말이야?” 할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그랬다. 정말 그 전엔 ‘표시지정성분’이라고, 해로워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되는 성분만 표기했고, 많이 들어 있는 성분들은 알려주지 않았다. 덕분에 피부 트러블이 생겨도 뭣 때문에 생겼는지, 고가 제품이 정말 좋은 게 들어 있어서 비싼 것인지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할 때엔 외국에서 까다로운 성분 검증에 들어가는데, 업체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면역성이 부족했다. 미국, EU, 일본, 호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일찌감치 전성분제를 시행한 후에야 우리나라는 뒤늦게 따라갔다.
전성분 표시제에 따르면 모든 성분을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순으로 표기해야 하며 1% 이하로 들어간 성분과 향료, 색소는 그것들끼리 순서에 관계없이 표기할 수 있다. 성분들 중 배합 한도가 지정된 성분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성분은 그 한도보다 적게 들었단 뜻이 된다. 또 성분 중 하나를 제품 이름으로 썼으면 그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래서 전성분 표시를 보면 광고와는 다른, 그 제품의 속살이 드러난다.
초고가인데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된 후부터 미네랄 오일과 바셀린이 주성분이란 사실이 알려진 제품도 있고, 모공을 조여주고 시원하게 진정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에탄올 같은 알코올이 다량 들어 시원할 뿐 모공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화장품도 있다. 제품 이름에 ‘빙하수’가 들어 있는데 사실은 물을 정수한 정제수가 대부분이고 빙하수는 mg(1000mg=1g, 1g의 빙하수가 피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단위로 쥐 오줌만큼도 안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마치 제조법이 수백 년 전해 내려온 신비로운 천연 화장품인 것 같은 이미지이지만 독한 방부제와 살균제가 떡하니 들어간 것도 있다. 반면 이름이 ‘올리브 클렌징 오일’인데 정말 올리브 오일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정직한 제품도 있고, 저가임에도 좋은 유효 성분이 고가 제품보다 훨씬 많은 제품도 있다.
합성 색소나 향료가 들어 있는지, 방부제는 뭘 썼는지도 전성분 리스트를 통해 다 알 수가 있다. 성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운영하는 화장품성분사전(www.kcia.or.kr)에서 검색하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략이나마 알 수 있다. 모두 식약처에서 사용이 허용된 성분이라 좋다, 나쁘다란 말은 없지만 배합 한도가 지정되어 있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부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만큼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란 얘기다.
물론 전성분 표시제의 맹점도 있다. 바로 용량이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 비매품(샘플), 원료 자체에 든 안정화제, 보존제(방부제), 부수적인 성분은 표기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 많은 색조 제품이 10ml, 혹은 10g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성분 표기에서 자유롭다. 원료에 들어 있는 보존제 때문에 파라벤(안 좋다고 소문 난 방부제)을 안 썼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에서도 원료에 든 파라벤이 검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예 없다고 하는 것은 과대광고이고, ‘무첨가’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다.
용량이 10ml 초과 50ml 이하, 또는 중량이 10g 초과 50g 이하 화장품도 공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전성분을 표기할 필요가 없었으나 그나마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타르 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표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화장품 케이스나 설명서도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는 게 좋으며, 만약 전성분 리스트를 찾을 수 없으면 홈페이지를 찾거나 업체 소비자상담실에 문의를 해보는 극성 정도는 떨어야 한다. 그리고 전성분 표시제의 맹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전성분을 표기하지 않거나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는 업체는 요주의 대상으로 꼽는 게 좋다.
화장품 살 때 따져야 할 것들
① 제품의 명칭 : 만약 특정 원료가 이름에 들어 있으면 전성분표에서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제조업자나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 제대로 허가받은 업체여야 한다.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으로 제조사가 CGMP 지정업체이면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내용물의 용량 : 용량이 적으면 가격이 싸도 비싼 것이다. 하지만 ‘카보머’란 성분으로 용량을 늘릴 수 있다.
④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일부 사용기한) : 최근 제조되었으며 사용기한은 짧은 것이 순한 방부제를 썼을 확률이 높다. 대신 정말 빨리 써야 된다.
⑤ 사용상의 주의사항 : 꼭 읽어야 한다. 밤에 쓰라든가, 잘 씻어내라는 등 화장품 성분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⑥ 기능성 화장품 여부 : 주름 개선·미백·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기.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도 확인한다.
⑦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 전성분 리스트로 포장이나 용기에 없으면 설명서를 보고, 거기에도 없으면 홈페이지를 본다.
⑧ 한글 기재 여부 : 위의 모든 내용이 한글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재되어야 한다. 외국어로만 되어 있는 건 정식 수입제품이 아니고 보따리장수 등이 가져온 것이거나 해외 직접 구매일 경우다. 우리나라 화장품법의 보호를 받은 제품이 아니다.
CGMP 지정업체
한국콜마(주), (주)지본코스메틱, (주)코스비전, 코스맥스(주), (주)엘랑, KB코스메틱, (주)이앤알랩, (주)엘시시, (주)아모레퍼시픽, (주)이미인, 그린코스, (주)아모레퍼시픽, (주)스피어테크, (주)사임당화장품, 스킨큐어(주), (주)에스티씨나라, (주)파이온텍, (주)코나드, (주)제닉, (주)코스메카코리아, (주)코리아나 화장품, 태남홀딩스(주), (주)태평양 제약, (주)한국화장품제조, 유시엘(주), (주)엘지생활건강, (주)서울화장품, (주)한국존슨앤존슨, 리봄화장품, 마린코스메틱 등이 있다(2013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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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에디터의 화장품 가이드. 화장품에 대한 온갖 궁금증 해결은 물론이고, 자신의 피부 타입과 톤 알아내는 법,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과 질감까지 꼼꼼히 짚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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