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숙종이고 어머니는 화경숙빈 최씨이다. 숙종 25년(1699) 연잉군에 봉하여지고 경종 1년(1721)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경종이 죽자 노론, 소론의 당론에 처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으나 왕위에 오른 영조는 바로 탕평정국의 서곡인 붕당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소론의 영수 김일경, 남인의 목호룡 등 신임옥사를 일으킨 자들을 숙청하였다.
영조 1년(1725)에는 압슬형을 폐지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추형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영조 5년(1729)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복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였다. 신문고제도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였다. 영조가 재위기간 중에 시행한 경제정책 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바로 균역법이었다. 영조는 생전의 신념으로 이끌었던 탕평정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서원의 사사로운 건축을 금지하였다.
또 영조 48년(1772)에는 과거시험도 탕평과를 처음 시행하는 특례를 보였다. 영조 46년(1770)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만들어 이후 《증보문헌비고》의 골간을 이룩하였고, 《악학궤범》의 서문은 손수 지었다. 당시 재야에서는 실학이 확대되면서 실학자들의 서적도 편찬, 간행되었다.
영조 41년(1765) 북학파 홍대용의 《연행록》이 편찬되었고, 영조 45년(1769)에는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유형원의 《반계수록》이 간행되었다. 영조는 신학풍에 대한 이해도 깊었을 뿐만 아니라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영조 52년(1776) 83세로 죽으니 재위기간이 조선시대 역대왕 가운데에서 가장 긴 52년이나 되었다.
국외 | 시대 | 조선 |
| 1724 | 서얼 200여 명이 차별대우 철폐를 요구 |
청, 《고금도서집성》 편찬 | 1725 | 탕평책(蕩平策) 실시 |
영국·프랑스·프로이센, 하노버조약 체결 | | 강화도에 문·무 과거제 설치 |
| | 화폐 주조를 중지, 무기 제작 |
영국, 《걸리버 여행기》 간행 | 1726 | 삼조(三條)의 계서(戒書) 반포 : 붕당, 사치, 숭음(崇飮) 금지 |
| 1728 | 이인좌(李麟佐) 등 밀풍군(密豊君) 추대, 반란을 일으킴 |
청, 아편판매 금지 | 1729 | 사형수에 대하여 삼복(三覆)을 시행함 |
| | 오가작통법·이정법·호적법 강화 |
| | 영변에 천승정(天勝亭) 건립 |
| 1730 | 청나라에서 새 역법서 구함 |
| | 송광사 청량각 건립 |
청, 군기처 설치 | 1731 | 《숙종실록》 완성 |
| | 교서관에서 《선조보감(宣祖寶鑑)》 간행 |
| | 금강산 장안사, 석왕사 대웅전 복구 |
| 1732 | 관상감 관원, 청나라에서 《만년력(萬年曆)》을 가져옴 |
| | 육진 병사에게 조총을 훈련시킴 |
| | 《경종실록》 완성 |
영국, 러시아와 통상조약 체결 | 1734 | 전주부성(全州府城) 완공 |
| | 정선, 〈금강전도(金剛全圖)〉 그림 |
| | 박세당, 《색경(穡經)》 지음 |
프랑스, 계몽사상가 활약 | 1736 | 원자를 세자로 책봉함(사도세자) |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 발굴 시작 | 1738 | 청나라 사신, 왕세자책봉칙서를 가져옴 |
| | 서해에 방비책 강화 |
| | 용문사 동종 만듦 |
유럽,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 1740 | 강화의 덕적도에 진 설치 |
| | 각 지방의 도량형기를 통일시키도록 함 |
| | 새로 제작한 수차를 시험 사용 |
| 1741 | 한림의 추천을 개혁하는 10조절목 완성 |
| | 문신·무신의 전강법(殿講法) 제정 |
| | 중첩된 부역을 면제 |
| | 난전(亂廛) 금지 |
| 1742 | 탕평비 세움 |
| | 오부(五部)의 관제(官制) 개정 |
| | 《병장도설(兵將圖說)》 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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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전법 시행 | 1743 | 상채청(償債廳) 혁파 |
| | 면복(冕服)제도 개정 |
| | 한성문묘 61각 건립 |
영국·프랑스, 제1차 식민지 전쟁 | 1744 | 《속오례의》·《속대전》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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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5 | 예각(藝閣)에서 《경국대전》, 《속대전》을 1책으로 간행 |
| | 양역에서 군포 2필을 1필로 줄임 |
| 1746 | 《속대전》이 활자본으로 간행됨 |
미국, 보스턴에 폭동 발생 | 1747 | 호남지역에서 양전사업 진행 |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출간 | 1748 | 설악산 신흥사 동종 만듦 |
| 1749 | 국혼정례(國婚定例)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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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혜청에 회계법 실시 |
청, 티베트 반란 진압 | 1750 | 균역청(均役廳) 설치 : 균역법 시행 |
| | 불국사 극락전 중수 |
프랑스, 《백과전서》 발행 | 1751 | 수덕사 대웅전 중수 |
| | 이중환, 《택리지(擇里志)》 저술 |
| | 정선, 〈인왕제색도〉 그림 |
| 1752 | 성주 감은사 중수 |
| | 월정사 대웅전 만듦 |
| | 일본과의 인삼밀무역 단속 |
영국, 대영박물관 창립 | 1753 | 공인(貢人)의 폐단 엄히 다스림 |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싸움 벌임 | 1755 | 부녀자의 역옥(逆獄)을 금지 |
| | 전국의 포흠(逋欠) 금지 |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베르사유 조약 체결 | 1756 | 금주령 선포, 밀주를 엄히 단속함 |
| | 11월, 흉년으로 기아민 다수가 도성에 들어옴 |
| | 가체 금지, 족두리 사용 |
| | 박혁거세비 건립 |
| | 총융청에서 화폐 주조 |
| 1758 | 해서·관동 지방에 천주교가 크게 보급됨 |
| 1759 | 정조가 원손을 왕세손으로 책봉함 |
| 1761 | 노비에 대한 상전의 사형(私刑) 금지 |
| | 유형원, 《반계수록》 간행 |
프랑스, 루소의 《사회계약론》, 《에밀》 간행 | 1762 | 사도세자, 궤 속에 갇혀 굶어 죽음 |
| | 금주령을 엄수케 하고 범법자는 사형에 처함 |
유럽, 7년전쟁 끝남 | 1763 | 김수장(金壽長), 《해동가요》 편찬 |
| | 장안의 승려들을 추방함 |
| | 통신사 조엄, 대마도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지고 들어옴 |
| 1764 | 장예원(掌隷院) 혁파 |
영국, 인지조례 통과 | 1765 | 정조(正朝)의 하례 정지 |
| | 홍계희(洪啓禧) 등 《해동악장》 편찬 |
| | 10월, 장예원에서 맡았던 노비 관계 사무를 형조에 이관 |
| | 묘향산 보현사 복구 |
영국, 타운센드조례 제정 | 1767 | 불국사 대웅전, 개심사 대웅전 중수 |
| 1768 | 각 도의 성곽시설과 장비를 수리토록 함 |
| 1769 | 청천강을 따라 남당성(토성)을 쌓음 |
| | 해인사 대적광전 재건 |
| | 각 도의 은광 채굴 금지 |
영국, 차 이외의 수입세 폐지 | 1770 | 전국의 제언(堤堰)을 수축 |
프랑스, 동인도회사 해산 | | 《동국문헌비고》 100권 40책을 완성 |
| | 쌀 무역 금함 |
| | 소의 도살과 소나무의 남벌도 엄격히 금지함 |
러시아군, 크리미아반도 점령 | 1771 | 황구첨정과 인족침징 엄격히 금지함 |
| | 손상된 왜관들을 보수함 |
| | 신문고 재설치 |
| 1772 | 갑인자(甲寅字)를 개수하여 활자 15만 자를 주조(임진자) |
| | 10여만 냥의 화폐를 주조함 |
| | 천예(賤隷)가 포립(布笠) 쓰는 것을 금지함 |
미국, 보스턴차사건 발생 | 1773 | 한성 청계천의 뚝을 돌로 쌓기 시작함 |
| | 총융청에서 조회포·일화봉 등 새로운 포탄을 만들어 사격 실험 |
| | 죽은 사람들의 공채(公債)를 탕감해줌 |
독일의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출간 | 1774 | 종1품에서 당상 정3품을 대상으로 등준시(登俊試)를 실시(15인 급제) |
영국, 보스턴항만조례 의회에서 통과 | | 첩의 자식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줌 |
| | 부세와 요역을 탕감해줌 |
미국, 제2회 대륙회의(필라델피아) | 1775 | 사채의 폐단을 엄격히 금함 |
| | 도고(都庫)로 이익을 독점하는 것 금지 |
조선 영조 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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