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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화상 채팅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피싱을 말한다. 몸캠 피싱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핸드폰 문자나 메신저, 또는 일반 채팅으로 대화하다가 여성이 스마트폰 영상 통화 앱을 켜도록 유도한다. 이후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며 상대 남성 또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해서 이를 녹화하거나 캡처를 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몸캠 피싱은 과거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몸캠 피싱은 주로 SNS '세컨드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컨드 계정은 익명으로 음란한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계정으로, 경찰 관계자는 "몸캠 범죄자들은 범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제안을 한다"며 "SNS 세컨드 계정을 가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범행을 저지른다.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했다.
2014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는 "몸캠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해결 방법을 묻는 남성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몸캠 피싱 협박에 시달려온 20대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4년 4월 부산 사상경찰서는 몸캠을 통해 확보한 음란 영상으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중국인 ㄱ씨(34)를 구속하고 한국인 조직원 ㄴ씨(23)를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화상 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음란 영상을 찍도록 유도한 뒤 이 영상으로 협박을 해 9,000여 명에게 5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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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이원광, 「'몸캠' 응했다 패가망신, '사이버 꽃뱀' 먹잇감으로」, 『머니투데이』, 2014년 8월 1일.
- ・ 온라인뉴스팀, 「일반 '음란女 화상채팅' 1명에 당한 별꼴男 9,000명, 53억 뺏은 '몸캠 피싱'은?」, 『경향신문』, 2014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