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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보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1951년 9월 강화조약이 조인된 후 같은 날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은 점령하에서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불평등조약임이 분명했다. 이 조약에 의하면 일본 주둔 미군은 극동의 평화와 안전, 일본 국내에서의 내란 진압,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그 사용 여부 또한 미군이 결정하였다. 그리고 미군은 일본을 기지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이 같은 안보조약의 개정에 착수하여 1960년 1월 신안보조약에 조인하였다. 이 신조약은 그 명칭도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으로 개칭되고 문면상으로 미일 대등이 실현되고 미군에 의한 내란진압 조항도 삭제되었다. 그리고 그 기한도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 신안보조약은 그 체결과정에서 일본 국민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일본 국민들은 전쟁의 포기를 헌법에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미국과 군사상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전투 행위에 일본이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여 미군 기지를 둘러싼 트러블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약의 심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자 매일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데모 군중이 국회를 포위하였다. 결국 이 신조약은 중의원에서 500명의 경관을 투입시킨 가운데 여당만의 단독 가결로 이루어졌다. 즉 참의원의 의결 없이 자연 성립이라는 형식을 취했으나, 강력한 국민의 반대 앞에 기시 내각은 붕괴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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