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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 헌법 제정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조정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쇼토쿠 태자의 생각은 마침내 604년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더욱 빛나게 되었다. 아무리 헌법이라 하지만 지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당시의 헌법은 관리들의 마음가짐이나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 등을 표시한 데 지나지 않았다.
이 헌법의 근본 취지는 천황이라는 존재를 모든 것의 상위에 군림시켜 호족이나 관리들이 모두 천황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조정에서 호족들의 권력다툼을 지양함으로써 천황을 받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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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17조의 헌법 제정 – 이야기 일본사, 김희영, 청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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