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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노출하는 등 선정적인 내용을 내보내는 방송을 이르는 말이다. 벗는 방송의 줄임말이다. 벗방은 시청자들이 BJ(Broadcasting Jockey)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음란한 콘텐츠를 제공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BJ는 노출을 대가로 시청자들에게 아이템을 요구하는데, 1개에 110원에 달하는 아이템은 한 번에 10개에서 1,000개까지 구매해 BJ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더 많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시청자는 더욱 과감한 벗방에 참여할 수 있다. 단순한 별풍선 요구를 넘어 등급제로 운영되는 방도 있다. 이른바 ‘팬 방’이라고 불리는 노출 방이 그것이다. 팬 방은 실버방(100개), 골드방(300개), 다이아방(600개), VIP방(1,000개) 등 등급이 올라갈수록 노출 수위가 강해진다.
윤정민은 2015년 3월 “초기에 아프리카 TV에서 주로 활동하던 ‘벗방’ BJ들은 사이트 규모가 커지며 자체 규제가 심해지자 규제가 허술한 중소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로 옮겨가 더 심한 ‘벗방’을 진행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시청자들은 등급에 따라 몇천 원부터 1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선물을 BJ에게 줘야 팬방에 가입할 수 있다. 벗방 BJ들은 ‘실버방에선 가슴, 골드방에선 알몸을 볼 수 있고 다이아방에선 신음소리까지 들려준다’는 식으로 광고한다. 몰카 방송과 같은 불법 방송도 등장했다. 일부 BJ는 공공장소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몰카 방송을 내보내고, 룸살롱이나 성매매업소에서 휴대전화로 방송을 하고, 성매매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한다. 실제 한 개인 방송 사이트에는 낮 시간에도 ‘다방 아가씨 불러 놨다’등의 제목으로 선정적 방송들이 개설됐다. BJ는 ‘선물을 많이 주면 다방 아가씨와 성관계하는 걸 몰래 중계하겠다’며 노골적으로 홍보했다.”
벗방은 어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휴대전화 인증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고, 한 번 가입하면 언제든 음란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경찰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2015년 2월 경찰 관계자는 “벗방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더라도 방송을 통해 성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각성은 알지만 게시글이나 일반 동영상과 달리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곧장 휘발되는 콘텐츠라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고, 24시간 모든 방송을 모니터링 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아프리카 TV 측은 “매력적인 사업이라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가 생겨나는 건 당연하지만, 대부분이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내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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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이원광, 「“11000원에 은밀한 부위를···” ‘단속 사각지대’서 성행하는 ‘벗방’」, 『머니투데이』, 2015년 2월 26일.
- ・ 윤정민, 「부작용 많은 인터넷 개인 방송」, 『중앙일보』, 2015년 3월 14일.
- ・ 최예린, 「10초에 300원씩 지불 신종 ‘벗는 방송’ 충격」, 『충청투데이』, 2013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