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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용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뜻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웹디자이너 헤더 암스트롱이 2001년 자신의 블로그(dooce.com)에 동료의 험담을 올렸다가 해고당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해고를 당한다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두스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외국에서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뉴욕의 사회복지기관인 ‘버팔로 히스패닉 연합’에서 일하는 마리나 코울-리베라와 동료 4명은 지난 2010년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에 미국의 국가노동관계위원회는 2012년 12월 3대 1의 의견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서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의 복직명령과 별도로 해당 기업들에 소셜미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에서도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두스당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징계를 받고 해고된 사람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쳐서 1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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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존 휘트필드, 김수안 옮김,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조종하는가』(생각연구소, 2012), 316쪽; 이주현, 「[현장에서] 두스당하다(to be dooced)」, 『전자신문』, 2010년 1월 12일; 장두현, 「두스, 블로그가 가져다 준 불행과 행복」, 『전자신문』, 2009년 8월 28일.
- ・ 정규득, 「“고용주 화나게 해도 온라인 발언권 보장돼야”」, 『연합뉴스』, 2013년 1월 23일.
- ・ 최연진, 「[편집국에서] SNS는 정말 무덤일까」, 『한국일보』, 2015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