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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한미 간 상호 호혜적 국익의 증진을 추구하고,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신협정은 통상적인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에 비해 호혜적 국익의 증진을 추구하고,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원자력 요구와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제인 고위급 위원회를 구축했다.
한편, 신협정의 통제 분야에서는 이전된 장비, 핵물질 및 기술의 평화적 이용 보증을 위해 통상 핵비확산의 3대 수단으로 알려진 안전조치, 수출통제 및 물리적방호에 대한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조치
IAEA의 안전조치를 수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IAEA의 안전조치 이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급국과 수령국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IAEA 안전조치 수준의 통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양자 간 안전조치 의무를 IAEA로 이관함을 명시하는 조문이 기술돼 있다.
추가적 정보의 교환 조문 하에 요청 시 핵물질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핵물질의 재이전 등 다수의 거래를 원 수출국에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문 14조, 합의의사록 2조, 5조3항)
수출통제
수출통제체제에 있어 양국은 자국법의 범위 하에서 수출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본 협정에서는 양국 간 원자력 무역에 있어 원활한 교역을 위한 합리적 노력을 추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양국 간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조율됐다.
장비 및 물질 등의 재이전은 양측 동의하에 이전이 가능함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의 제3국 이전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의할 경우 이행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문 6조, 7조, 10조, 합의의사록 3조)
물리적 방호
이전된 핵물질 및 장비 또는 이를 통해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방호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물리적방호 국제체제로 INFCIRC/225 Rev. 5 및 CPPNM 개정본을 만족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외교채널을 통해 물리적방호 담당 기관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본문 12조, 합의의사록 3조4항)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 통제 조항의 연계
•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 과거 협정에서 공동 결정(Joint Determination)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형상 및 내용의 변경에 있어 신협정에서는 관련 시설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장기동의’를 획득하였다. 재처리가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의 전단계인 전해환원 공정(핵물질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공정)까지의 가능한 시설은 장기동의를 획득하였다. 또한 신규 시설의 경우에도 핵물질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공정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물리적방호 체제 구축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장기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합의의사록 5조)
•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위한 별도의 약정: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주기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현가능성, 비확산 수용성을 고려하여 향후 적합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식별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비확산 수용성은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전용 적시 탐지 및 조기경고 보장, 핵확산 억지 저해 기술 능력의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합의의사록 6조)
• 농축: 농축은 고위급 위원회에서 기술성, 경제성,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및 비확산 수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농축의 이행이 타당하다고 결정될 경우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 20% 미만의 농축이 가능하다. (합의의사록 7조)
고위급 위원회 등 협력 체제 속의 통제 조항
신협정 하에서는 고위급 위원회(한국: 외교부 차관,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를 구성하게 되며, 4개의 실무그룹(사용후핵연료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핵연료 공급 보장, 핵안보)은 협정에 기술된 목표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양자 고위급 위원회에 관한 합의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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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수출 산업화
- 한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 원전설비 안전관리
- 원전 주변 지역 환경관리
- 원전의 해체대책
- 원전 안전성 향상
- 원전 기술 자립 추진
- 원전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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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국민인식
- 원전의 국민 이해
- 계속운전 심사
- 고리1호기 계속운전
- 월성1호기 계속운전
- 세계 원전의 계속운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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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신한미원자력협력협정 통제내용 – 원자력사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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