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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자력발전소 부지별로 주재하는 현장규제요원이 수행하는 검사로서, 사업자가 기술지침서의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운전하는지와 건설허가대로 건설하는지를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규제활동.
현장주재검사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별로 현장규제요원을 두어, 원자력 사업자가 기술지침서의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각종 시험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이 외에도 현장규제요원은 주요 정기점검에 대한 입회조사, 원자로의 이상사태 발생 시 조치사항 조사, 원자로시설 운영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이행여부 확인 등을 실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규제 및 지역소통 강화를 위해 원전지역에 현장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사무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소통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이후 독립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리원전, 월성원전, 한빛원전, 한울원전 등의 부지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는 평상시에 원전시설의 안전성 및 방사능방재 관련 안전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안전운전과 관련한 시험이나 점검, 심사나 검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현장에 입회하여 안전을 관리한다.
그리고 현안에 따라 특별검사, 수시검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방사능방재와 관련된 각종 교육이나 훈련 업무에도 관여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자리한 월성원전 지역사무소에서는 해당 시설의 현장 안전규제 업무도 맡고 있다. 만약 원전에서 사고나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하는 것도 지역사무소의 임무이다.
사고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여, 사업자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명령하고,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감독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한 원자력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 유관기관, 해당 지자체 등과 상시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협의회각주1)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는 지역주민 대표, 지역 추천 전문가, 지자체 의원,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원전 심·검사 현황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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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체목차
- 원전 수출 산업화
- 한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 원전설비 안전관리
- 원전 주변 지역 환경관리
- 원전의 해체대책
- 원전 안전성 향상
- 원전 기술 자립 추진
- 원전 기술 개발 추진
-
소통 확대
- - 원자력 국민인식
- 원전의 국민 이해
- 계속운전 심사
- 고리1호기 계속운전
- 월성1호기 계속운전
- 세계 원전의 계속운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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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원자력발전소 현장주재검사 – 원자력사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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