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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다른 표기 언어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jects

요약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저장·처리하고 처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1984년 원자력위원회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원전 부지 외부에 짓겠다는 정책을 세우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1978년 가동을 시작 이후 급증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문제로 부각되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국가 책임 하에 이뤄지는 정책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조 2호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 18호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도 포함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주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해놓았다. 즉 폐기물을 인수하고,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사업의 시행주체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09년에 출범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관리시설의 부지선정·건설·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2015년 8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문을 열기까지 9차례의 부지선정 무산 과정을 거쳤다. 2004년 전북 부안에서는 주민의 반대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하여 건설하기로 정책을 변경하고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부지 확보의 실마리를 찾아나갔다.

‘유치 신청→주민투표 요구·발의·실시→최종 후보부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일정을 공고하고 유치신청서를 받은 끝에 2005년 11월 주민투표 찬성률 89.5%을 보인 경주시를 최종 부지로 확정했다. 이후 2008년 8월부터 건설에 들어가 7년 만인 2015년 8월에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준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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