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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고·고장 발생 시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와 규제기관의 조치 내용과 관련 규정.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고장)은 범위가 다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조치도 다양하다.
우선 대상 사건이 발전소의 출력이나 안전에 영향이 없는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체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수행한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자로 정지 등 고장발생, 지진·화재 기타의 재해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 발생 혹은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각주1) 에 따라 이를 규제기관에게 보고한다.
이에 대해 규제기관은 사건조사를 통해 그 사건의 원인과 영향, 발전사업자의 대응조치와 재발방지조치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승인 등의 규제조치를 수행한다. 보고대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발전사업자는 소정 시한 내에 사건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며,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건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며, 사건조사팀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필요사항 요구 등 관련 조치를 수행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미국각주2)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에 관련된 사건을 규제기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에 대한 지침각주3) 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IAEA 지침에 근거하여 1992년에 원자력시설의 사고·고장 보고체계에 관한 고시각주4) 를 제정하여 보고하여야 할 대상, 방법, 절차, 사고·고장 등급의 분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1993년도부터 발전사업자로부터 보고된 정보 및 규제기관의 사건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승인, 후속조치 이행 확인 등 관련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은 사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사건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중요사건각주5) 인 경우 이를 IAEA에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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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원전사고 고장 발생 시 대응조치 – 원자력사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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