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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자력사전

원자력발전소 사용전 검사

다른 표기 언어 pre-operational inspection

요약 원자력시설이 건설허가대로 건설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운영 이전인 건설기간 중에 수행하는 시설검사, 설치검사, 성능검사 등의 규제활동.

원자력발전소는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되고,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사용전검사는 발전소 최초 가동 전에 실시한다.

건설허가신청서와 운영허가신청서에 기술된 대로 원자로시설이 설계, 제작, 시공되었고 제반 성능이 발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완공된 원자로시설이 수명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7조각주1) 에 의거하면, 건설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해 공정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검사(사용전검사)를 받고 합격해야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

사용전검사는 크게 시설‧설치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되며, 건설허가 이후부터 상업운전 전까지 단계별각주2) 로 진행한다.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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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검사는 구조물 및 시설의 설치 적합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때 기기와 부품의 용접 상태까지, 작은 부분도 철저히 검사한다. 특히 원자로 격납건물이나 안전 관련 구조물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의 품질보증계획 등을 포함하여 검사한다.

성능검사는 중요한 설비들이 제작, 설치되면 각각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서 각각의 계통별로 기능을 검사하고, 상온 및 고온기능시험 등을 실시한다.

성능검사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되는 고온기능시험은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하기 전과 장전한 후의 1차 냉각재계통 및 보조계통의 운전 기능을 확인하고 2차계통의 성능을 점검하는 종합시험이다.

이 과정 중에는 원자로의 온도와 압력을 고온대기 조건까지 상승시켜 일정 기간 유지한 후, 저온정지 조건까지 다시 낮추는 과정을 반복한다. 또한 총 164종의 시운전시험을 통해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이후 원전에 부품과 기기가 모두 설치 완료되고 핵연료가 장전된 상태에서는 최종 성능 확인을 위해 시운전검사를 실시한다. 원자력발전소는 이와 같은 시운전검사에 최종 합격하여야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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