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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자력사전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다른 표기 언어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동의어 INES

요약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안전성 중요도 등급에 따라 사건의 수준을 표현하는 국제 사건등급체계.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 이후 국제사회는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건척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안전측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일반인과 언론 등에 빠르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즉 원자력시설에서 사건 발생 시 명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사건규모의 분류체계(사건의 척도, 잣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는 1990년 사건의 규모를 1~7등급으로 구분하는 ‘국제원자력사건등급(INES: International Nuclear & Radiological Event Scale)’ 체계를 만들고 시범운영을 거쳐 1992년 이를 채택하였다.

이 INES의 개발·적용 초기에는 원자력발전소에만 적용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부터 방사성물질 이용·이송 등에도 적용각주1) 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하거나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약 70여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NES 체계 적용 초기인 1992년에 이를 도입, 규정각주2) 화 하였고, 현재 적용각주3) 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국제 체계와 동일하다.

INES의 평가 세부요소는 심층방호(defense in depth, 안전설비에의 영향), 시설 내에 미친 영향(핵연료 건전성과 방사선 측면), 시설 외부에 미친 영향(환경 및 공중에 미친 방사선 측면)의 3가지이다. 이 평가 세부요소는 산업재해와 그 밖의 사건평가에는 사용되지 않고 원자력시설에만 적용한다.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1등급(anomaly)부터 심각한 사고인 7등급(major accident, 대형사고)으로 분류한다. 이를 크게 나눈다면 등급 4~7범주를 ‘사고(accident)’, 등급 1~3범주를 ‘고장(incident)’으로 분류한다.

또한 이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원자력안전과 무관한 사건(예를 들어 2차측 기기고장에 따른 터빈정지에 의한 원자로정지 등)은 ‘0’등급(no safety significance)으로 분류한다.

즉 ‘사고(accident)’란 사건등급 4 이상으로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 시설의 중대한 손상 혹은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을 말한다. ‘고장(incident)’이란 사건등급 3 이하로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나 시설에 중대한 손상 혹은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또한 원자력안전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 경미한 고장은 ‘0등급’으로 분류한다.

요약하면 정상을 벗어난 사건(Event)의 심각성을 안전측면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설정되어, 원자력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도 이와 동등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분류 등급 등급 설명/정의 사건 사례각주4)
사고 (Accident) 7 (Major accident)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수만 테라베크렐(TBq)각주5) 5 이상)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1986) 일본 후쿠시마 사고(2011)
6 (Serious accident) 방사선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능 피해를 주는 다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수천 TBq 이상) 러시아 키시팀 핵연료재처리공장 사고(1957)
5(Accident with wider consequences) 방사선비상계획의 부분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선 피해를 주는 제한된 양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수백 TBq 이상)와 노심 중대손상 사고 미국 스리마일 사고(1979)
4 (Accident with local consequences) 연간 허용 제한치 정도로 일반인이 피폭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소량의 방사성물질 방출(50 TBq 이상) 사고로서 음식물의 섭취 제한이 요구되는 사고와 핵연료의 상당수준 손상 사고 프랑스 생로랑 원전 사고 (1980년)
고장 (Incident) 3 (Serious incident)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 계통의 심각한 기능 상실 고장 스페인 반델로스 원전 고장 (1989)
2 (Incident)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계통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고장 스웨덴 포스마크 원전 고장(2006) 등 다수 사례
1 (Anomaly)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운전 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다수 사례.
등급 이하 (Below Scale) 0 (No safety significance)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고장 다수 사례.
국제원자력사건등급(INES)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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