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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사고 정책이 2001년 8월 의결되었으며 2015년 6월에는 사고관리 규제요건을 강화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어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만약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사고 발생 시 공중에게 가해지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중대사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1년 8월 3일 중대사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1) ‘중대사고’라 함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원자로 노심의 손상을 수반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중대사고관리’라 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 노심의 손상 진행을 중지시키고 격납시설의 능력을 유지하며 방사능 물질의 발전소 내·외 방출을 최소화하고 발전소를 안정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3)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라 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와 이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사고로 인한 영향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정량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중대사고 정책에서는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안전목표 설정, 확률론적안전성평가, 중대사고 대처능력의 확보 및 중대사고 관리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목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부터 부지 인근의 주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초기사망 위험도는 기타 사고에 의한 전체 초기사망 위험도의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집단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암 사망 위험도는 기타 원인에 의한 전체 암 사망 위험도의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로 노심의 손상을 예방하고 격납시설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저감하기 위한 성능목표를 설정한다.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는 위험도를 가능한 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확률론적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원자로 노심의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발전소 설계나 운영 절차의 사고 예방과 완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평가하고,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중대사고 대처능력
원자력발전소는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자로 노심의 손상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 격납시설은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더라도 사고결과(영향)를 완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건전성과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에 대한 방벽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중대사고 관리계획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중대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사고관리전략, 사고관리 수행조직, 사고관리지침서, 교육·훈련, 계측기 및 필수정보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대사고 정책에 따라, 사업자는 가동 중인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정량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후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중대사고에 대비한 안전성을 더욱 향상하기 위한 규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015년 6월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사고관리’를,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제반조치’로 정의했다.
법은 사고관리가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운영허가 시 신청 서류의 하나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목표치로 다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발전용원자로시설 사고로 인한 부지 인근 주민의 초기사망 위험도 및 암 사망 위험도가 각각 기타 원인에 의한 전체 암사망 위험도의 0.1% 이하이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성능목표치를 만족할 것
- 방사성핵종 Cs-137의 방출량이 100TBq를 초과하는 사고 발생 빈도의 합이 1.0×10-6년 미만일 것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이미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시설은 2019년 6월 23일까지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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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체목차
- 원전 수출 산업화
- 한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 원전설비 안전관리
- 원전 주변 지역 환경관리
- 원전의 해체대책
- 원전 안전성 향상
- 원전 기술 자립 추진
- 원전 기술 개발 추진
-
소통 확대
- - 원자력 국민인식
- 원전의 국민 이해
- 계속운전 심사
- 고리1호기 계속운전
- 월성1호기 계속운전
- 세계 원전의 계속운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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