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원자력사전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검사

다른 표기 언어 regulatory safety inspection

요약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중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용전검사,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등의 규제활동.

안전규제검사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기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사로서 원자력안전법각주1) 에 의한 발전소의 설치에 관한 사용전검사, 가동중 발전소의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특정핵물질(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 주재관 일상검사 및 특별검사 등이 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동 법 시행령각주2) 을 개정하여 도입한 안전 관련 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가 있다.

이 외에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의한 물리적 방호검사, 사업자의 방사능재난 예방·확산방지·수습 조치에 관한 검사, 방사능재난 대응시설과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가 있다.

원자로시설의 설치자는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허가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원자로시설의 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성능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원자로시설의 내압·내방사선 및 기타 성능이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안전규제검사를 통해 원자로시설의 건설단계 및 전 수명기간 동안 설치자 및 운영자가 허가사항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이 발견될 경우 즉시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여 원자력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즉, 원자로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시설의 성능이 기준에 적합치 않거나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원자력사전
원자력사전 도서 소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정보 전달과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교육을 위해 편찬된 원자력 사전입니다.

전체목차
방사선폐기물
전체목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원자력

원자력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검사원자력사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