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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최초 건설 시보다 기기가 노화되거나 새로운 지식 및 운전경험이 축적되므로 일정기간 마다 당시의 조건과 지식으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것.
원자력발전소는 수명이 대략 30년 ~ 60년이며 이러한 기간 동안 운전을 계속하면 최초 건설 당시보다 기기가 노화되거나 새로운 지식 및 운전경험이 축적되므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는지 또 앞으로 운전하는 기간 동안에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가동중인 원전에 대하여 매 10년 주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를 도입하고 원전 운영국에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IAEA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1년 1월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에서 다루는 주요 평가 항목은 최초 12개 항목이었으나 2014년 2개 항목이 추가되어 현재 1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1)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4)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5)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6)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7)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구조물·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9)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11)조직·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2)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4)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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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수출 산업화
- 한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 원전설비 안전관리
- 원전 주변 지역 환경관리
- 원전의 해체대책
- 원전 안전성 향상
- 원전 기술 자립 추진
- 원전 기술 개발 추진
-
소통 확대
- - 원자력 국민인식
- 원전의 국민 이해
- 계속운전 심사
- 고리1호기 계속운전
- 월성1호기 계속운전
- 세계 원전의 계속운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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