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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자력사전

국가 핵비확산 체제

다른 표기 언어 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요약 국가 원자력통제 체제는 안전조치, 수출입 통제, 물리적 방호라는 3대 통제수단을 통해 이행되며, 통제수단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협력,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

우리나라는 1956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동참했으며, 원자력 이용개발에 대한 양쪽이 서로 의무를 지게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1957년 IAEA의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하고 1975년 NPT를 발효하면서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적극 참여했으며, 수출통제제도, 물리적방호 등 대부분의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측면에서 국내법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능동적인 참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외적인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제정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정책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원자력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의 통제는 2011년 10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다.

국가 원자력통제 체제 이행을 위한 법령체계는 「원자력안전법」을 근간으로 안전조치·수출입통제·물리적방호와 관련한 법령으로 구성돼 있다.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물리적방호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수출통제는 「원자력안전법과 대외무역법」에 반영해 이를 토대로 모든 심사와 검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핵실험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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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면안전조치협정 등 IAEA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국가 의무사항과 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핵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원자력 통제정책 방향은 2004년에 발표한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1)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다.
2) 핵투명성 원칙 유지 및 국제협력 강화, IAEA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를 준수한다.
3) NPT 및 한반도비핵화선언 등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을 성실히 준수한다.
4)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핵비확산 체제하에 핵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국가 원자력 통제체제의 구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핵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가 통제체제는 안전조치, 수출입 통제, 물리적 방호를 통해 이행되며, 이러한 통제수단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1975년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2004년 추가의정서를 발효하였으며, 2008년 핵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08년 7월부터는 IAEA의 새로운 안전조치 체제인 통합안전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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