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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자로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되는 정부 자격면허.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선피폭과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및 환경보전 등 원자력시설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원자로를 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각주1)
원자로조종면허는 원자력 법규에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면허로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의 2종이 있다.
원자로조종면허의 종류는 원자로의 노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가압경수로형, 발전용원자로 가압중수로형, 연구용원자로 총 3종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다시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구분함으로써 각각의 면허별 취급 범위 및 대상 원자로가 정해진다.
원자로조종면허 응시자격은 학력과 실무경력을 종합하여 부여되며각주2) ,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필기시험의 과목과 실기시험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각주3) 필기시험은 면허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에 대해 검정하며, 실기시험은 해당 대상 원전의 모의제어반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에 대해 검정한다.
면허 취득 결격사유각주4) 와 면허 취소 및 정지 기준각주5) 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면허가 정지된다.
원자로조종면허 취득자의 지속적인 자질 향상과 면허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면허갱신(license renewal) 프로그램이다. 취득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려면 미국의 경우에는 면허가 자동 소멸되는 6년마다 자격인정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각주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원자력발전소 운전조직 핵심요원으로서의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각주7) , 방사능재난에 따른 효율적 대응 및 대비태세의 유지를 위한 방사능방재교육각주8) 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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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목차
- 원전 수출 산업화
- 한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 원전설비 안전관리
- 원전 주변 지역 환경관리
- 원전의 해체대책
- 원전 안전성 향상
- 원전 기술 자립 추진
- 원전 기술 개발 추진
-
소통 확대
- - 원자력 국민인식
- 원전의 국민 이해
- 계속운전 심사
- 고리1호기 계속운전
- 월성1호기 계속운전
- 세계 원전의 계속운전 제도
원자력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