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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주민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긴급 조치.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원자력사업자는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한다.
주민 스스로 원자력 시설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를 알기 어려우므로 주민에게 사고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사고 초기에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비상을 통보한다.
원자력발전소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경 3-5km)에는 발전소에서 직접 방송할 수 있는 방송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고가 확대될 경우 대중매체를 활용한다. 발표 내용은 사고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며, 주기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소개와 같은 주민보호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 주변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의 주민 소개를 위해 소개 예상 인원, 소요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공공건물을 구호소로 지정하여 사고 발생 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이 결정한 주민 소개 조치를 이행한다.
주민 보호 조치 | 결정기준 |
---|---|
옥내대피 | 10mSv/2일 |
소개 | 50mSv/1주일 |
갑상선방호약품배포 | 100mGy각주1) |
일시이주 | 30mSv/처음 1월 10mSv/그 다음 1월 |
영구정착 | 1Sv/ 평생(70년) |
출처 :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 규칙 |
방사선재난 발생 시 방사성물질의 방출로 인한 음식물 섭취 제한 조치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이 결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를 이행한다.
방사선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주민들이 처한 위치에 따른 행동 요령 매뉴얼이 있다. 외출 중이거나 직장, 학교, 일터 등 집 밖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귀가하거나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귀가하거나 대피하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듣는다. 이 때 방사선 피폭에 대비하여 창문과 문을 꼭 닫고 가스 등은 잠그고, 환기구 등을 닫아 외부 공기 유입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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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방사선비상 주민보호조치 – 원자력사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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