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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자력안전법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정부의 최상위 계획.
원자력안전법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부문별 과제,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안전종합계획)은 장기적인 전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중점과제는 향후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도출함으로써 장기적인 방향과 함께 중기적인 실천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안을 수립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원자력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해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차 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2012년~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2012년 수립되었으며, 제2차 종합계획은 2017년~2021년 기간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수립되었다.
제2차 종합계획은 1차 종합계획의 성과분석, 정책환경 분석을 토대로 비전, 정책방향, 중점과제 등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2번의 공청회, 전문가그룹 자문, 현장 인터뷰, 온라인 의견수렴 등 조정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특히, 2차 종합계획은 중점 추진과제를 이행주체별, 분야별, 규제대상별로 체계화하여 종합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와 규제기관은 신규 규제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인 안전목표를 달성하는 수요중심 목표지향적 안전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7대 전략 | 21개 중점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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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운전에서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관리 강화 | 1-1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체계 구축 1-2 원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종합분석, 평가체계 도입 1-3 주요 구조물‧계통‧기기의 전주기적 안전관리 강화 |
2. 정보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 2-1 원자력 안전정보의 적극적 공개 2-2 국민과 소통하는 장을 적극 마련 |
3.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관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 | 3-1 원자력시설 해체 본격화시대에 철저히 대비 3-2 미래대비 방사성폐기물 규제인프라 재구축 |
4. 지진 등 재난대비 및 방사능 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 | 4-1 원전 주변지역 지질조사 등 자연재해 사전 대비책 강구 4-2 면진기능을 갖춘 소내 비상대응거점 확보 4-3 방사선비상 대응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 4-4 방사능 테러 대응능력 강화 |
5. 핵안보 규제 선진화 및 핵비확산 이행체제 강화 | 5-1 물리적방호 규제기반을 재정비해 위협에 효과적 대비 5-2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규제 이행체계 확립 5-3 안전조치 이행 고도화로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기여 5-4 원자력 수출통제 선진화 및 핵비확산 정책역량 강화 |
6. 방사선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관리 | 6-1 방사선 이용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 재정립 6-2 피폭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안전조치 강화 6-3 생활주변 방사선 안심환경 조성 |
7.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규제인프라 확충 | 7-1 규제수요에 적기대응이 가능한 연구개발 추진 7-2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교육훈련 효율화 추진 7-3 원자력 안전‧핵안보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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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체목차
- 원전 수출 산업화
- 한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 원전설비 안전관리
- 원전 주변 지역 환경관리
- 원전의 해체대책
- 원전 안전성 향상
- 원전 기술 자립 추진
- 원전 기술 개발 추진
-
소통 확대
- - 원자력 국민인식
- 원전의 국민 이해
- 계속운전 심사
- 고리1호기 계속운전
- 월성1호기 계속운전
- 세계 원전의 계속운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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