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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자력의 개발과 이용에 수반될 수 있는 방사선 위해로부터 공중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국내의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에는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자력을 이용함에 따른 잠재적 위험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에 기인한다. 방사선은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의 대규모 방출이 일어날 경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대상이 다수의 일반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안전은 일반 공중의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일반대중 중심의 안전개념은 원자력안전법 제1조(목적)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규제란 ‘원자력의 개발과 이용에 수반될 수 있는 방사선 위해로부터 공중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산업안전이 근로자의 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대상은 잠재적 위험이며 현존화한 위험은 안전규제의 대상이기 보다는 비상대응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자력 위험은 발생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는 특성이 있다.
이처럼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안전규제의 효과는 통상 잘 드러나지 않게 되고, 사업자들은 원자력 안전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로 오해하게 되어, 규제기관에 불만을 갖고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또한 원자력은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원자력 안전규제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계와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규제 체계의 구축과 법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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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원자력 안전과 규제』 김효정.
출처
전체목차
- 원전 수출 산업화
- 한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 원전설비 안전관리
- 원전 주변 지역 환경관리
- 원전의 해체대책
- 원전 안전성 향상
- 원전 기술 자립 추진
- 원전 기술 개발 추진
-
소통 확대
- - 원자력 국민인식
- 원전의 국민 이해
- 계속운전 심사
- 고리1호기 계속운전
- 월성1호기 계속운전
- 세계 원전의 계속운전 제도
원자력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