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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안전조치의 적용 범위에 따라 부분안전조치, 자발적안전조치, 전면안전조치, 통합안전조치로 나눌 수 있으며, 전면안전조치의 약점을 보완해 추가의정서 개발.
부분안전조치 협정(Item-Specific Safeguards Agreements)
NPT 발효 이전에 적용돼 오던 부분안전조치협정으로서,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 원자력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 IAEA는 협정에 명시된 핵물질 및 원전에 한해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이 부분안전조치 협정은 공급국과 수령국간에 합의한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권한을 IAEA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결과이며 INFCIRC/66/Rev.2 문서에 근거한다. 현재 IAEA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에 이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자발적안전조치 협정(voluntary offer agreements)
NPT는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이 조약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5개 핵무기 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은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IAEA가 안전조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핵물질 및 시설을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안전조치 협정(voluntary offer agreement)이라 부르는 이 협정은 INFCIRC/153에 근거한 협정형식을 따른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다뤄지는 핵물질 및 시설의 범위는 일반적 전면안전조치 협정과는 다르다. 즉, 자발적안전조치 협정은 그러한 핵물질 및 시설을 안전조치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두고 있다.
전면안전조치 협정(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s)
IAEA가 체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협정은 해당국의 모든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을 다루는 전면안전조치 협정이다. 이 협정은 INFCIRC/153 문서에 따른다. 이 협정 하에 국가는 관할하는 영토내의 모든 원자력의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해 IAEA의 안전조치를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IAEA는 그러한 핵물질 및 시설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목적으로 안전조치를 적용할 권리 및 의무를 지니게 된다.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IAEA는 전면안전조치 협정의 범위를 국가에 의해 신고된 핵물질에 국한하지 않고 검증이 필요한 모든 핵물질을 포함시켜 원자력 활동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면안전조치 협정에 대한 추가의정서(INFCIRC/540)를 승인했다.
추가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핵물질 등의 정보제공과 핵주기관련 연구활동 등 신고범위 확대, 임의 지역 환경시료 채취 허용, 추가접근 허용, 사찰관의 물리적 접근 확대 등 IAEA로 하여금 미신고 핵활동 탐지가 가능하도록 전면안전조치에서 부여된 권한 이상의 검증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IAEA가 미신고 핵활동 및 핵물질의 부재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장의 제공은 전면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서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feguards)
IAEA는 IAEA의 자원 부족과 피사찰자인 국가, 시설 운영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안전조치를 개발했다. 즉, 통합안전조치란 전면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 상의 모든 IAEA 검증 수단과 사찰자원을 최적화해, 안전조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IAEA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미신고 핵활동이 없음을 확인해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내리면 해당국에 통합안전조치를 적용한다. 통합안전조치의 적용은 한 국가의 핵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 부담(검사량 및 검사강도)이 경감돼 평화적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1일부터 통합안전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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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원자력 안전조치 종류 – 원자력사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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