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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자력사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다른 표기 언어 radiological emergency planning zone , 放射線備嘗計畵區域

요약 원자력 관련시설에서 방사선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피·소개 등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원자력 관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누출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사선비상이라고 한다. 이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주민 대피 등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반영하여 방사선비상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원자력시설로부터 반경 3~5km이내 지역으로 방사선비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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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로부터 반경 20~30km으로 지역으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해당 지역은 광역지자체 8개 지역, 기초지자체 21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인구수는 약 209만 명에 이른다.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시설별로 고시하는 지역을 기초로 원자력 사업자가 인구 분포, 도로망,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징과 비상 대책 시행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설정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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