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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
원자로가 설계기준사고 범위 내의 비정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원자로의 노심 손상 방지가 사고 관리의 핵심이 된다.
노심이 손상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심손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사고 복구가 잘 안되어 노심 용융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노심용융물을 원자로 안에 억류시키는 전략을 추구한다. 노심용융물이 원자로 용기 외부로 방출된 경우에는 최대 오랜 시간 동안 격납건물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격납건물에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지 내 대처와 소외 대피 전략 등으로 소외 방출과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별 운전원 및 비상대응팀은 원자로 상태별 아래의 해당 절차서 및 지침서에 따라서 원전의 사고를 관리한다.
원자로 상태 | 절차서 혹은 지침서 |
---|---|
설계기준사고 이내의 정상 영역 | 정상 운전절차서 |
설계기준사고 이내의 비정상 영역 | 이상 운전절차서 |
설계기준사고 | 비상 운전절차서(최적복구) |
설계기준초과사고 | 비상 운전절차서(기능회복) |
중대사고 |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
다수호기 중대사고 | 광역손상 완화지침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 3월 24일 제5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 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 관련 기술기준 등 총 7건의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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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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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수출 산업화
- 한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 원전설비 안전관리
- 원전 주변 지역 환경관리
- 원전의 해체대책
- 원전 안전성 향상
- 원전 기술 자립 추진
- 원전 기술 개발 추진
-
소통 확대
- - 원자력 국민인식
- 원전의 국민 이해
- 계속운전 심사
- 고리1호기 계속운전
- 월성1호기 계속운전
- 세계 원전의 계속운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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