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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력협정

다른 표기 언어 Agreement for Nuclear Cooperation between ROK-USA

요약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맺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상호 협력 협정.

한미원자력협정의 정식명칭은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으로 핵연료 연구나 원자로 건설, 우라늄농축 처리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두 정부가 상호협력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신협정은 공급국으로서의 입장과 수령국으로서의 입장을 동시에 담고 있다.

양국 간 협정은 1956년 미국이 우리나라에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마크 2를 공여하기로 하여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됐다. 따라서 1960년대까지는 한미 간 협정에서 다루는 관심사는 연구용 원자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후 원자력협정은 일부 개정을 거쳐 상용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국내 여건에 맞추어 개정 노력이 집중됐다.

상용 원전 도입과 관련된 새로운 한미협정이 1973년 발효돼 2014년 3월까지 총 41년간 유효했으며 한미 원자력 신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2년이 연장됐다. 1970년대 초반 양국 간 원자력산업의 현격한 격차로 과거 협정문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각각 공여국과 수혜국의 입장에서 협정이 체결됐다.

이런 측면에서 협정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 물자, 기술정보 제공국인 미국의 권리가 협정 조약 내 US origin에 대한 미국 측 권리 행사로 표현됐다. 1970년대 초까지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들로 유지됐다.

그러나 1974년 인도의 핵실험에 이어 파키스탄의 핵실험 등 경쟁적인 핵무장 시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강화된 핵비확산 체제 도입을 초래하게 했다.

첫째는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 구축의 초석이 된 1975년 NPT 체제이며, 둘째는 미국이 추진한 양자간 협정이다. 양자간 협정에 있어, 미국은 1978년 핵비확산법을 제정해 근본적으로 핵무기 비보유국에게 공통적으로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 ‘사전동의’ 방식을 적용하는 표준협정 양식을 제정했다. 미국의 농축과 재처리기술 이전금지 정책으로 인해 이런 ‘사전동의’ 조항은 실질적인 금지 조항의 역할을 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은 더욱 강화됐다. 미국은 무기변환급 핵물질의 보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새로운 원자력협정 체결 시 협정 상대국가의 농축과 재처리 포기를 명문화 하는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를 요구했으며 일부 국가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골드 스탠다드 적용에 따른 상업적 이익 및 통제권 상실을 우려한 미국 내부의 시각과 과도한 통제에 따른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따라 ’보편적 적용‘에서 ’사안별 적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신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경우 골드 스탠다드 적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 확대에 주력을 해 왔으며 이를 위해 다수의 국가들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에 원전과 연구로 수출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협정에서 부과하고 있는 안전조치, 수출통제, 물리적방호 등의 규범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공급국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의 규제기관들과 연례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을 제공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해 우리나라는 수령국 입장에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는 핵물질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교환하고 있다. 미국과는 금번 신협정부터 핵물질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교환하게 됐다.

초기부터 원자력 시설 등을 공급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방호 체제 구축을 확인하고 지원했으며 이의 강화를 촉구해 왔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수령국 입장을 넘어서 지역 핵비확산‧핵안보 체제 구축의 동반자적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신협정은 이러한 공급국으로서의 입장과 수령국으로서의 입장을 동시에 담고 있다. 원자력 공급국으로서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고위급 위원회의 원자력수출진흥 및 핵안보 실무그룹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원자력 수령국 입장에서 개정된 협정 문안은 우리나라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감기술(nuclear technology)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고려사항과 같은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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