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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자력사전

원자력발전소 설계확장조건

다른 표기 언어 design extension condition

요약 기존의 설계기준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고.

설계확장조건은 유럽 및 IAEA의 안전기준에서 기존의 설계기준초과사고 대신 사용하는 용어로서 특히 신규원전에 대하여 적용하는 개념이다. 설계확장조건은 그 종류로만 구분한다면 설계기준초과사고와 유사하지만, 기존의 설계기준사고와 마찬가지로 신규원전의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고의 의미로 사용된다.

설계기준사고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1960~70년대에 정형화된 사고 목록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의 설계기준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새로운 원전을 설계할 때에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고의 의미로 설계확장조건이 사용된다.

따라서 설계확장조건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원전보다는 새로 설계되는 원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운영 중인 기존 원전의 안전성 향상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고들은 설계확장조건 보다는 설계기준초과사고로 지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에 관한 IAEA 안전기준각주1) 에 의하면,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설계기준사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고들을 설계확장조건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계확장조건에는 기존에 설계기준초과사고로 고려되는 다양한 사고 상태와 원자로의 핵연료가 용융되는 사고인 중대사고 상태가 모두 포함된다. IAEA 안전기준은 이렇게 선정된 설계확장조건에 대하여 대응 수단을 설계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설계확장조건에서 고려된 사고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시 사고관리계획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노심용융사고(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중대사고 예방 능력과, 중대사고로 인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중대사고 완화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대사고 예방 능력은 설계기준초과사고들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심이 용융되는 것을 막는 능력이다. 중대사고 완화 능력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능력이다. 따라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관리계획에는 설계확장조건에 해당하는 사고들에 대한 대응 수단이 고려된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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