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원자력사전

원자력발전소 표준설계인가

다른 표기 언어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

요약 동형의 원자로를 반복적으로 건설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노형에 대해 표준설계를 인가하여 반복적인 심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표준설계인가는 원래 미국의 제도로 건설허가,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반복적으로 건설되는 원전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를 함으로써 중복적인 인·허가 심사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표준설계인가를 받으면 미국의 경우 15년,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미국의 경우 표준설계인가를 갱신하면 10년에서 15년 더 유효하게 되나 우리나라는 표준설계인가 갱신 제도가 없다.

미국의 경우 통합인허가제도(Combined Operating License, COL)가 있어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원전이 건설허가 심사와 운영허가 심사를 따로 하지 않고 원전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표준설계인가 제도가 있으나 원전을 건설, 운영할 때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각각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법 제12조(표준설계인가)는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자는 그 설계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표준설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표준설계기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자로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원자로 설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은 표준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수준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허가신청의 개요
2)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
3)원자로시설의 구조물·부품·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원자로에 관한 사항
5)원자로냉각계통에 관한 사항
6)공학적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7)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사항
8)전력계통에 관한 사항
9)보조계통에 관한 사항
10)증기 및 동력변환계통에 관한 사항
11)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방사선방호에 관한 사항
13)조직에 관한 사항
14)초기시험계획
15)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17)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8)인간공학(人間工學)에 관한 사항

표준설계가인가 유효기간 이내에 이를 적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보며 표준설계가 유효한 기간 중이라도 안전성에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면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원자력사전
원자력사전 도서 소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정보 전달과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교육을 위해 편찬된 원자력 사전입니다.

전체목차
방사선폐기물
전체목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원자력

원자력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원자력발전소 표준설계인가원자력사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