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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검사는 피고인이 변 부자로부터 돈 10만 냥을 빌릴 때, 백수건달에 무일푼 선비임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사기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니오. 10만 냥으로 이 나라의 제수 용품을 매점매석하면 능히 100만 냥을 벌 수 있었소. 돈의 용도는 굳이 알려 무엇하리오?"
피고인 허생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항변했다. 돈을 빌려준 변부자의 증언은 이러했다.
"만일 허생이 빌려가는 돈으로 매점매석이라는 부도덕한 짓을 하는 줄 알았다면 소인은 결단코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사용처를 숨기고 돈을 빌리는 행위도 사기 행위가 되는가?
예문
① 그렇다.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가 된다.
② 그렇지 않다. 빌린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는 채무자의 권한이다. 채무자가 빌리는 돈의 용도를 미리 말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그렇지 않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을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이 세상에 금전 거래는 있을 수 없다.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될 뿐이다.
정답
①
해설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속는 사람보다 머리가 좋거나 언변이 좋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묘한 수단 ・ 방법으로 사기를 하는 자를 '지능범'이라고 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사기의 핵심은 속이는 것, 즉 기망(欺罔)하는 것이다. '기망'은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은 밤하늘의 별처럼 무궁무진할 것이다. 사기죄는 기망의 상대방, 즉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A를 속여 B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또 기망자와 편취자가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A가 속이고 B가 편취하는 경우도 사기다. 기망과 재물의 교부, 재물의 편취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금전 거래와 관련해 사기죄가 논란되는 경우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돈의 사용처를 숨긴 경우다. 첫 번째의 경우, 즉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된다고 본다. 빌릴 때는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갚기로 한 때에 능력이 약화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의 경우, 즉 돈을 빌릴 때 용도를 말하지 않거나 숨겼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의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된다고 보고 있다.
결론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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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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