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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암행어사 이몽룡이 지방 출장을 간 틈을 타 방자란 놈이 운전을 배워 면허를 땄다. 그러나 운전을 하고 싶어도 차가 있어야 해볼 것 아닌가? 하릴없이 종로를 배회하는데, 어느 점포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해 있는 승용차가 있었고 그것을 본 방자는 무작정 그 차를 몰았다. 게다가 향단이를 태우고 시내를 다니며 운전 솜씨를 마음껏 뽐냈다.
그사이에 차 주인은 포도청에 도난 신고를 한 것은 물론이다. 한 시간 후 방자는 그 차를 원래 있던 곳에 도로 세워놓고 줄행랑을 쳤다. 방자가 한 시간 동안 운전한 거리는 50킬로미터쯤 되었고, 휘발유는 5리터 정도 소모되었다. 방자의 행위는 절도죄인가?
예문
① 물론이다. 자동차 절도범이다.
② 반환했으므로 자동차 절도는 아니고 휘발유 절도가 된다.
③ 차 주인이 수사 기관에 신고하기 전까지 반환하면 절도죄가 되지 않으나, 이미 신고했으므로 절도죄가 된다.
④ 일시 사용의 목적밖에 없었고, 다시 반환했으므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 부정 사용죄가 된다.
정답
④
해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겠다는 의사, 즉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학자들과 판례는 더 나아가서 고의 이외에 "타인의 재물에 관하여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불법 영득 의사(不法領得意思)'라고 하며, 절도죄는 물론 손괴죄를 제외한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의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소유,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절취한 경우를 '사용 절도(使用竊盜)'라고 하는데, 사용 절도를 절도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실은 '불법 영득 의사'와 관계되어 있다.
이에 관해 과거에는, 사용 절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과 절도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사용 절도도 절도죄가 된다는 설이 대립했다.
그런데 1995년 12월 29일 형법이 개정되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선박, 오토바이, 항공기를 일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자동차 등 부정사용죄'가 신설됨으로써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결론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한 시간 동안 50여 킬로미터쯤 무단 운전한 것은 '자동차'를 훔친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차 부정 사용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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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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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사용 절도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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