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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자유공화국 제1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다. 민주수호당 박유식 후보와 민주만세당 박달변 후보의 접전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양 박전'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둘 이상만 모이면 "누가 당선될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삼룡이는 "누가 뭐라 캐도 박유식 후보가 당선될 기라"라고 주장했고, 칠복이는 "뭔 말을 고로코롬 하는 겨? 박달변 후보가 될 텐게 두고보랑게"라고 맞받아쳤다. 설전이 끝내 몸싸움으로 발전하여 삼룡이가 칠복이의 얼굴을 한 대 치자 칠복이도 반격했다.
그러나 둘은 절친한 사이라 금방 화해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부터 칠복이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두통약만 사 먹다가 '지주막하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의사의 사망 진단서에는 "주먹이나 둔기로 두부를 강타당해 뇌출혈이 발생,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록되었다. 삼룡이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예문
① 살인죄(결과적으로 사망하게 했으므로).
② 과실 치사죄(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③ 폭행 치사죄(폭행하여 결국 사망하게 했으므로).
④ 무죄 (피해자가 치료를 태만히 했으므로).
정답
③
해설
범죄는 고의범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실범이다. 그러나 소 중에 얼룩소가 있듯이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된 형식의 범죄도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혼내주려고, 또는 함께 싸우다가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는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 치사죄' 또는 '상해 치사죄'라는 범죄가 성립된다. 학자들은 이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가 그 고의의 범위를 벗어나(초과하여), 행위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중한 결과를 예상했어야 하는데도 과실로 예상하지 못했으니 그 중한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실범'이다.
선행 행위는 고의인 경우여야 하며,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로 선행 행위에 이른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성이 없었다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행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된다. '예상할 수 없었을 때'라는 의미는 과실이 없었을 때라는 의미다.
결론
'상대방의 얼굴을 한 대 쳤더니 의외로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친 경우' 행위자는 폭행 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된다. 이유는 술에 취한 사람의 얼굴을 잘못 때리면 뒤로 넘어질 염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1970. 4. 28. 대법원 판결). 피해자가 치료를 태만히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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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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