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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고 사람을 많이 알아야 부자"라는 말이 있다. 마당발 씨가 바로 그렇다. 세 차례나 과거에 낙방한 그는 화류계에 빠져버렸고, 그 덕에 한양에서 힘 깨나 쓰는 주먹들은 모두 그의 친구다. 강남에 '피양룸살롱'이 개업했는데, 시설 좋고 술값 적당하고, 서비스 끝내준다는 소식을 들은 마당발은 아직도 글을 읽는 선비 동무들을 모조리 불러내어 그곳으로 행차했다. 진탕 마셔대고 문을 나서려는데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잔다.
"야! 너희 람보 형님 알아?"
"알고 말고요."
람보는 유흥가에서는 공포의 사나이.
"람보가 바로 내 형님이야. 람보 동생이 술값을 낸다면 람보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렇게 해서 마당발과 그 일행은 피양룸살롱을 그냥 나오게 되었다. 마당발의 죄를 논할지어다.
예문
① 공갈을 해서 술값의 지불을 면했으므로 공갈죄가 된다.
②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여 술집 주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술값을 면했으므로 강도죄가 된다.
③ 술집에서 술값을 면제해주었으므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사기죄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인 데 비하여, 공갈죄는 '사람을 겁주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 범죄다. 여기서 '공갈'이란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하면서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 수단이 폭행 ・ 협박이라는 점에서 강도죄의 그것과 같으나, 공갈죄에서의 폭행 ・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각주1)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강도죄는 폭행 ・ 협박에 직면한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한 경우이나, 공갈죄는 겁을 먹은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에 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약점, 비밀과 같은 불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요구대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가 공갈죄인 것이다. 행위자의 폭행 ・ 협박, 피해자의 겁(외포심), 피해자의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행위자의 수령은 서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갈을 당한 사람과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대개는 같겠지만, 다르더라도 공갈죄는 성립한다. 또 공갈을 한 사람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도 반드시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의 지위 ・ 위세를 이용해 암암리에 타인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것도 분명히 공갈이다.
결론
불량배와 친분이 있다면서 그 불량배를 통한 해악을 암시 ・ 공언하여 술값을 면한 행위도 공갈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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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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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공갈죄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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