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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춘원 이광수, 그의 문학적 업적은 얼마나 화려한가? 그러나 잘 아는 대로 그는 말년에 친일(親日)의 길을 걸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최근 춘원의 문학이 재조명되고 그의 작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김항일 씨는 그만 화가 날 대로 났다.
어느 날 세종 문화 회관에서 '춘원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 나가 "춘원은 민족 반역자다. 친일파의 문학을 평가해서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고함치면서 항의했다. 김항일 씨의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한다면?
예문
① 춘원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춘원 이광수라는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그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 훼손죄는 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이미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가령 이완용과 같은 을사오적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는 죽은 사람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과도 통한다.
통설은 이를 긍정한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격적 가치는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의 보호라는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면 역사적 ・ 학문적 평가도 모두 범죄가 된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형법은 죽은 사람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긍정하면서 다만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령 이완용을 '나라를 일본에 판 매국노'라는 관점과 사실에서 혹독히 평가 ・ 기술하는 것은 명예 훼손이 되지 않으나, "비천한 첩의 소생이었다"라는 식으로 사실무근인 허위 사실을 말하면 명예 훼손이 되는 것이다.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 훼손죄는 이른바 친고죄다. 그러나 그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죽은 사람의 친족이나 자손이 된다. 죽은 사람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론
죽은 사람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죽은 사람에 대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친일파라고 한 지적만으로는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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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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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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