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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자린고비 영감으로 말하자면 가히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구두쇠. 반찬값이 아까워 절인 생선을 매달아놓고 두 번 쳐다보면 너무 짜서 밥을 더 먹게 된다고 자식들을 호통치던 그가, 이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자 남 보란 듯이 새집을 지었다.
그런데 현대의 집 안 살림이란 온통 전기를 소모하는 가전제품으로 꾸려나갈 수밖에 없다. 매달 내는 전기 사용료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정신적 고통을 맛보게 된 이 영감이 궁리 끝에 계량기를 조작했다. 즉 계량기를 조작해 한 달의 전기 사용료를 3분의 1로 절약(?)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의 범죄 행위는?
예문
① 전기 공급업자를 기만,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가 된다.
② 전기를 도둑질한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된다.
③ 형법상의 죄는 되지 않고, 전기 공급업자에게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손해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절도죄는 아마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흔한 범죄일 것이다. 형법은 절도죄를 비롯해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를 '재산에 대한 범죄(재산범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다. 절도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셈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재산권의 내용에 관해서는 보호 법익과 관련해 '소유권'이라는 설과, 소유권은 물론이고 점유(또는 소지)도 그 내용이 된다는 설이 대립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절도죄의 대상은 무엇인가? 형법은 타인의 '재물'이라고 표현해놓고 있다. 재물은 대부분 형태를 지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체물(有體物)이겠지만, 형법은 더 나아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형법 제346조). 따라서 관리 가능한 전기, 수도, 인공 냉기, 인공 열, 수력, 공기의 압력도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전파, 자기는 관리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물로 보지 않는다.
다음 '재물은 경제적 가치, 특히 금전적 교환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학설과 판례는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주민 등록증, 찢어진 무효 약속 어음, 폐지로 소각될 운명에 있는 설계 도면, 무효 인증서 따위도 절도죄의 재물이 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도 전혀 무가치한 물건은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므로 당연히 절도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전기의 절취, 속칭 도전(盜電) 행위는 절도죄가 된다(1958. 10. 31.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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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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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절도죄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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