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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건달 사장은 요즘 죽을 맛이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던 호시절은 가고, 불경기가 닥치자 물건은 안 팔리고 수금도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근로자들 월급과 은행 이자는 어김없이 지불해야 한다. 만사가 귀찮아진 김 사장은 살 궁리를 했다.
우선 집은 부인 앞으로, 콘도는 처남 앞으로, 골프 회원권은 장인 앞으로 해두었다.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나면 채권자들이 벌 떼같이 덤벼들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외삼촌에게 10억 원쯤 빚을 진 것으로 해두었다. 이렇게 사후를 든든히 한 다음 그는 연말쯤 부도를 내버렸다. 채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김사장의 행위는?
예문
① 사기죄가 된다.
②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된다.
③ 채무 불이행밖에 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빚쟁이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이는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된다.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국가의 강제 집행 기능도 침해받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행위가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려면 그전에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을 상태'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강제 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채권자의 집행 신청으로 국가가 개시하는 강제 집행은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 전에 채권자가 강제 집행의 보전을 위해 미리 밟는 가압류 ・ 가처분도 포함된다.
'강제 집행을 받을 상태'는 채권자의 소송 제기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이 실제적으로 있은 경우는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고 강제 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 ・ 손괴 ・ 허위 양도 ・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허위로 양도받거나 허위의 채권을 갖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는 공범이 된다.
강제 집행 면탈죄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의 은닉 ・ 손괴 ・ 허위 양도 ・ 허위 채무 부담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물론이고,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 또는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된다.
결론
부도가 날 것을 예상해 자기 재산의 명의를 친족이나 친지 앞으로 옮기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어도, 법률상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제 집행 면탈죄는 채무자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부도를 막는 데는 무력하므로 특별법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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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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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강제 집행 면탈죄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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