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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흘 굶고 남의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일하기는 죽기보다 싫었던 심건달! 마침내 먹는 일조차 막연하게 되자 결국 밤이슬을 맞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느 날 밤 건넛마을 박 초시의 집 안방에 들어가 금거북을 훔치는 데는 성공했으나 방문을 나서면서 자고 있던 박 초시의 발을 밟는 바람에 그만 도둑질을 들키고 말았다.
"도둑이야!"하는 외침이 울려 퍼질 때, 심건달은 벌써 집 모퉁이를 돌아섰다. 그러나 그의 행운이 끝나려는지 지나가던 행인과 맞닥뜨려 격투 끝에 붙잡혔다. 이 격투로 인해 행인이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심건달이 재판을 받게 될 죄명은 무엇인가?
예문
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다.
②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상해죄다.
③ 강도죄에 준한다.
정답
③
해설
절도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강도로 돌변할 수 있다. 이것을 형법에서는 '준강도(準强盜)'라고 한다. 준강도는 좀 더 정확하게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또는 범죄의 증거와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준강도의 자격이 있는 절도는 예비 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한 후부터다. 그러므로 절도의 대상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폭행죄에 불과하다. 어쨌든 실행에 착수한 뒤 탈환 거부, 체포 면탈, 죄적 인멸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모두 준강도죄가 되는데, 이때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목격자, 추격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면 준강도죄가 된다. 다만 폭행, 협박을 가하는 시기와 장소는 절도와 어느 정도 밀접성,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절도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폭행, 협박은 폭행죄, 협박죄가 추가될 뿐이고 준강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강도가 행한 폭행으로 타인을 상해한 경우에 강도 상해죄가 되는 것처럼, 준강도의 폭행이 상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강도 상해죄가 된다. 준강도는 강도죄에 준하므로 법정형은 같다. 즉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다.
결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된다(그리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혔으면 강도 상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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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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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준강도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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