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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옛날, 그리 멀지 않은 옛날에 대한군주국에서는 5년마다 백성들이 임금을 투표로 뽑았다고 한다. 선거철이 되자 동 ・ 서 ・ 남 ・ 북당 모두 임금 후보를 내세우고 저마다 득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동인당의 임공삼 후보가 제일 유력했다. 그러자 장사치들은 너도나도 임 후보와 줄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한양의 대무역상 이곤희 회장은 임 후보의 30년 가신(家臣)이며 호조판서에 내정되어 있는 우형구에게 접근해 "호조 판서에 오르시면 소인에게 명나라와의 독점 무역권을 주십시오"라고 청탁하고, 황금 3만 냥을 정치 자금 명목으로 내놓았다. 우형구가 이처럼 알아서 굽히는 그에게 내락을 했음은 물으나 마나 한 일. 우형구는 아직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면 그가 받은 3만 냥도 뇌물인가?
예문
①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모르나 뇌물죄는 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으로 임명이 확정된 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사전 수뢰죄가 되므로, 본건에서는 무조건 뇌물죄가 된다.
③ 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뇌물죄, 임명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된다.
정답
①
해설
뇌물죄는 그 주체가 공무원(또는 중개인)이다. 이런 신분을 갖지 않으면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뇌물죄는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의 일종이다. 뇌물죄에서는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할 당시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신분은 공무원이면 족하고, 그 공무원이 갖고 있던 특정한 보직이나 직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뇌물의 수수 ・ 요구 ・ 약속이라는 행위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그 후에 공무원이 된 경우에, 되기 전의 수령 행위도 뇌물죄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 형법은 이를 긍정한다. 즉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때'에는 처벌한다. 이것을 사전 수뢰죄라고 한다. 여기서 '공무원이 될 자'란 공무원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되었거나, 특채가 결정되어 임용 대기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회의원, 지방 의회 의원, 대통령 등의 입후보자나 당선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사전 수뢰죄는 말하자면 뇌물을 받은 자가 나중에 공무원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인 것이다.
결론
대통령 입후보자의 측근으로서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가정해 공무원에 임용하기로 내정되어 있는 자는 사전 수뢰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될 자'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은 될지언정 사전 수뢰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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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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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사전 수뢰죄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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