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재미있는 법
률여행 3-
형법(...
형법 각칙

사전 수뢰죄

事前收賂罪

호조 판서 내정자

사례

옛날, 그리 멀지 않은 옛날에 대한군주국에서는 5년마다 백성들이 임금을 투표로 뽑았다고 한다. 선거철이 되자 동 ・ 서 ・ 남 ・ 북당 모두 임금 후보를 내세우고 저마다 득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동인당의 임공삼 후보가 제일 유력했다. 그러자 장사치들은 너도나도 임 후보와 줄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한양의 대무역상 이곤희 회장은 임 후보의 30년 가신(家臣)이며 호조판서에 내정되어 있는 우형구에게 접근해 "호조 판서에 오르시면 소인에게 명나라와의 독점 무역권을 주십시오"라고 청탁하고, 황금 3만 냥을 정치 자금 명목으로 내놓았다. 우형구가 이처럼 알아서 굽히는 그에게 내락을 했음은 물으나 마나 한 일. 우형구는 아직 공무원은 아니다. 그러면 그가 받은 3만 냥도 뇌물인가?

예문

①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모르나 뇌물죄는 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으로 임명이 확정된 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사전 수뢰죄가 되므로, 본건에서는 무조건 뇌물죄가 된다.
③ 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뇌물죄, 임명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된다.

정답

해설

뇌물죄는 그 주체가 공무원(또는 중개인)이다. 이런 신분을 갖지 않으면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뇌물죄는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의 일종이다. 뇌물죄에서는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할 당시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신분은 공무원이면 족하고, 그 공무원이 갖고 있던 특정한 보직이나 직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뇌물의 수수 ・ 요구 ・ 약속이라는 행위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그 후에 공무원이 된 경우에, 되기 전의 수령 행위도 뇌물죄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 형법은 이를 긍정한다. 즉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때'에는 처벌한다. 이것을 사전 수뢰죄라고 한다. 여기서 '공무원이 될 자'란 공무원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되었거나, 특채가 결정되어 임용 대기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회의원, 지방 의회 의원, 대통령 등의 입후보자나 당선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사전 수뢰죄는 말하자면 뇌물을 받은 자가 나중에 공무원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인 것이다.

결론

대통령 입후보자의 측근으로서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가정해 공무원에 임용하기로 내정되어 있는 자는 사전 수뢰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될 자'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은 될지언정 사전 수뢰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한기찬 집필자 소개

저자 한기찬은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펼쳐보기

출처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 저자한기찬 | cp명김영사 도서 소개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새로 추가된 제5편 민사소송법 편과 함께 개정판 전격 출간!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펼쳐보기

전체목차
PART 2 각칙 태아는 언제 사람이 되는가? 사람은 언제 죽는가? 편안히 가시게 하려고 여자에게 절개가 있다면 남자에겐 오기가 있다 같은 살인죄인데 너무하잖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람은 머리가 항상 단정해야 식욕 부진에 수면 장애까지 심술보가 유죄다 아내를 다루는 법에 관하여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나이 바캉스 베이비 죽으면 죽었지 수혈은 안 된다 아내를 얻는 법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시면 천벌을 받습니다 미망인과 한밤을 물레방앗간에서 벌어진 일 제버릇개못준다 망신살이 뻗칠까 봐 처녀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 그러기에 문단속을 잘해야지 심청이, 자기가 무슨 효녀라고? 선거와 지역감정의 상관관계를 논하라 친일파는 물러가라 참새+방앗간 = ? 알고 보니 처녀 킬러래요 상관을 잘못 만난 죄 홍도야 울지 마라 냉면집에서 생긴 일 쌍둥이 좋다는 게 뭔가? 제비 때문에 망했으니 제비로 성공하려고 기왕이면 맞는 열쇠를 주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 한 번 밀어주세요 현금이 더 좋아 어떤 초보 강도 절도 개업 첫날에 빌린 돈의 용도는 알려 무엇하리 이게 웬 횡재냐? 김선달의 생수 판매 사업 어느 실업자의 일장춘몽 《동의보감》에서 이르기를 한우 갈비가 최고 서비스 끝내줍니다 심심한데 별수 있나요? 급한 김에 공금을 좀 썼소 떡본놈이임자다 양심(良心)인가, 양심(兩心)인가 하와이 여행은 촌스러워 설마가 사람 잡는다 앨범 속의 수표, 난 몰라요 요즘은 애들도 자가용 끌고 다니는 세상인지라 왕 서방은 억울하다 왜 남의 땅에 농사를 하오? 이웃사촌끼리 담 하나 가지고 아내가 무서웠던 새신랑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내가 아내! 적과의 동침 누드 사진, 외설인가 예술인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초상집에서 고스톱은 죄?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라 이장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겠음 이 사람, 믿어주세요 면허증은 회사에 두고 왔다 통일부 직속 북한 관광 추진 사업 본부 성격이 맞지 않아서 2주내지4주간 안정 가료를 요함 백성 연합 탐관오리 규탄 대회 소림사 주방장의 아이디어 사실무근인 줄로 아뢰오 최 형사의 미소 노래방에서 생긴 일 냉큼 잡아들이라기에 불이야! 변변치 않사오나 제 성의로 아시고 호조 판서 내정자 선처하여 주시오면 변학도의 마지막 꾀 이유 있는 항변 생활 무능력자의 겨울나기 당신이 나라면 서겠소? 36계 주상계(走上計) 공과 사의 갈림길 분명히 보았는가? 땅에 묻은 설계도 의리의 사나이 돌쇠 만적의 난 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오
전체목차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형법

형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사전 수뢰죄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