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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당대의 천재 화가 안솔거 씨의 불만은 이렇다. "우리나라 지폐의 주인공들은 왜 이씨(李氏) 뿐이냐?" 따지고 보니 그렇다. 1만 원권은 세종대왕(전주 이씨), 5,000원권은 율곡 이이, 1,000원권은 퇴계 이황이 아닌가? 그나마 몇 년 전에 5만 원권이 발행되면서 신사임당이 들어가 그의 불만은 조금 누그러졌다. "또 그건 그렇다 치고 왜 하필이면 수백 년 전 사람들뿐이냐?" 솔거 씨의 항변은 계속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접 새 지폐를 도안, 제작했다. 주인공은 당연히 자기 가문을 빛낸 안중근 의사. 그는 자신의 작품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뒤 친지들에게 "어떻소?"하고 품평을 구했다. 천재 화가 안솔거 씨가 새 지폐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자 화폐 수집가들이 몇 배의 돈을 주고라도 구하려고 난리가 났다. 이 정보를 접한 경찰이 안솔거 씨를 좀 보자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문
① 통화(화폐)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② 통화를 위조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③ 발권자인 한국은행 총재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통화 위조죄가 성립된다.
정답
②
해설
범죄 중에는 행위자가 범죄를 실현한다는 인식, 즉 고의 외에 다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행위자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목적범'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이 목적은 행위의 동기나 배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살인의 목적은 원한, 보복, 금품 강취 등 행위자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이런 것은 목적범에서 말하는 목적이 아니다.
형법은 목적범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조문 그 자체에 '무엇무엇을 할 목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표현이 사용된 범죄는 모두 목적범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서 위조죄는 행위자에게 문서를 위조한다는 인식 외에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된다. 물론 행위자가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목적만 있으면 범죄는 성립된다.
형법이 이처럼 문서 위조죄, 통화 위조죄, 내란죄, 영리 약취 유인죄 등과 같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의 외에 다시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범죄는 목적이 있어야만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목적을 제3자가 있고 없음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는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목적범의 경우에도 행위의 동기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있다.
결론
통화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화폐를 사용, 즉 유통시킬 목적을 말한다. 화가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도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화폐를 도안해본 것은 행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그러나 이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통화 유사물 제조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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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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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목적범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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