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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인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를 펴 범인 한 명을 붙잡았다. "공범의 행방을 대라"는 경찰의 추궁에 못 이겨 범인 A는 공범 B, C를 대는 외에도 범행 제의를 받고도 가담하지 않은 D까지 공범이라고 자백했다.
경찰은 곧 B, C, D를 전국에 지명 수배를 하는 한편, 검거에 나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D는 매우 억울했으나 우선은 36계가 최고이므로 시골의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시골 친구 E는 "일주일만 숨겨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약간 의심은 했으나, 내막은 모른 채 그의 부탁대로 숨겨주었다. D는 일주일 후 다시 다른 곳으로 피신하다가 끝내 검거되었다. 이 경우 D의 시골친구 E에게 범인 은닉죄가 성립되는가?
예문
① 그렇다. 범죄 용의자로 지명 수배 된 자를 알면서도 숨겨주면 용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죄가 된다.
② 그렇다. 의심을 하고서도 숨겨주었으므로 죄가 된다.
③ 그렇지 않다. 숨겨준 D가 실제 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답
②
해설
범죄인을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가 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국가의 수사권이나 재판권 또는 형벌 집행권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숨겨주는 '범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다. 숨겨준 범죄인이 범한 죄의 법정형이 벌금형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다.각주1)
문제는 여기서 '죄를 범한 자'는 실제 죄를 범한 진범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진범을 포함, 수사 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 ・ 용의자도 포함되는가? 판례 입장은 피의자와 용의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행위'는 그러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것이다. '은닉'이란 수사 기관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체포 ・ 발견되지 않도록 장소를 제공해 범인을 감추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도피하게 하는 것'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체포나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문자 그대로 범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제3자를 범인으로 가장하게 하여 허위 자수시키는 것, 범인의 자수를 저지하는 것, 수사 기관의 동정을 범인에게 알려주는 것, 도피의 비용을 대주는 것 등도 해당된다.
범인 은닉죄 ・ 도피죄는 당연히 범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또는 미필적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자, 수사 착수 여부 등 구체적인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D를 숨겨준 E의 행위는 당연히 범인 은닉죄가 된다. 의심했기 때문이다(그러나 D가 나중에 무고하다는 것이 판명되면 E도 처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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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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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범인 은닉죄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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