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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보수와 박현대는 직장 동료이자 둘도 없는 친구 사이. 그들이 퇴근길에 포장마차에 들러 꼼장어를 안주 삼아 한잔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빈 소주병이 늘어나면서, 화제가 '아내를 다루는 방법'에 이르자 의견 차이를 나타낸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김보수는 "마누라는 그저 사흘에 한 번씩 때려서라도 남편의 말에 꼼짝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박현대는 "지금이 어느 시대냐? 아내와의 대화와 타협이 가정 평화의 지름길이다"라는 주장이었다. 성질 급한 김보수는 박현대가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자 주먹으로 박현대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의자에 앉아 있던 박현대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쳐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김보수에게는 물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김보수의 책임은?
예문
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된다.
② 상해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된다.
③ 머리가 땅에 부딪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성립된다.
④ 고의가 없는 범죄이므로 과실 치사죄가 성립된다.
정답
③
해설
살인이라는 고의는 없이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는데 상대방이 뜻밖에 사망한 경우에 행위자가 져야 되는 형사 책임은 무엇인가? 형법은 이럴 때 폭행 치사죄나 상해 치사죄가 된다고 본다. 이때 행위자에게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살인죄),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밖에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형법은 이 경우에도 행위자가 사망의 결과를 예상(예견)할 수 있었다는 조건하에 폭행(또는 상해) 치사죄의 책임을 묻게 된다.
이처럼 '폭행이나 상해라는 기본 범죄의 고의 및 행위+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와 과실의 결합범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폭행 치사죄 또는 상해 치사죄는 전형적인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얼굴이나 머리와 같이 인체의 중요한 부위를 강타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흥분이나 혈압의 상승을 일으키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상해 치사죄를 인정한다. 더 나아가서 이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나 상해가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종전부터 갖고 있던 지병이 이로 인해 악화되거나, 피해자가 적기에 충분히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상해) 치사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게 되는 범죄에 속한다.
결론
언쟁 중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해 넘어뜨리면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쳐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김보수에게는 폭행 치사죄(또는 상해 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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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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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상해 치사죄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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