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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프로 축구 '한양 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방에서의 시합을 위해 이동 중에 타고 가던 구단 버스가 전복했다.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골 게터 차병근 선수가 제일 심하게 다쳤다. 병원으로 후송된 차 선수는 의사 허준에게 "선생님, 생명만 건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뒤 의식을 잃었다.
의사 허준은 차 선수의 오른쪽 다리의 골절이 워낙 심하여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조차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부탁대로 그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이로써 차 선수는 생명을 건졌으나 선수로서의 생명은 잃게 된 것이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차 선수의 부모는 "왜 부모 동의 없이 축구 선수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느냐?"고 중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펄펄 뛴다. 의사 허준은 어떤 이유로 자기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가?
예문
①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기 때문에.
② 수술 그 자체가 의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③ 선수의 생명을 구하려던 긴급 피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답
②
해설
범죄에는 대부분 피해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행위자가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형법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형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피해자의 승낙이 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 자체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승낙이 있게 되면 이처럼 대부분 구성 요건 해당성 자체를 배제하지만, 더 나아가서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모든 경우를 예정하고 특별히 설치된 규정이다. 주의할 것은 피해자의 승낙은 승낙의 의미를 알고 진지하게 찬동하거나 승인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 환자나 유아의 승낙, 또는 속이거나 협박에 의한 승낙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승낙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무릎 수술을 해달라고 한 경우에 아무리 피해자의 승낙(간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이를 받아들여 수술해준 경우에는 물론 위법성이 있다(병역법 제86조 참조).
결론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축구 선수에 대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의사의 수술 행위는 실은 피해자의 승낙 때문이 아니라 치료 행위는 대부분이 '의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개별적인 수혈, 이식 등의 치료 유사 행위는 역시 피해자의 승낙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문 ①도 정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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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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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피해자의 승낙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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