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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버지가 남겨준 많은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놀부에게 쫓겨나기까지 한 흥부는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살길이 막막했다. 그래서 형님을 찾아가 겨울을 나게 쌀 몇 가마만 도와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뺨만 얻어맞았다. 착하디착한 천하의 흥부도 화가 나서 "형님, 이러시면 천벌을 받습니다"라고 한마디 했다. 과연 그 후 놀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벌을 받아 쫄딱 망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천벌을 받는다"고 경고하는 것도 협박이 되는가?
예문
① 그렇다. 다른 사람의 천재지변,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것도 협박죄가 된다.
② 천벌을 받는다고 경고했어도 경고자가 천벌을 실현할 수는 없으므로 협박이 될 수 없다.
③ 천벌을 경고받은 사람이 그로 인해 실제 겁을 먹게 된 경우에만 협박이 된다.
정답
②
해설
의사 결정의 자유각주1) 를 침해하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해악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 행위자는 그가 상대방에게 고지한 해악을 최소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를 좌우하거나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리거나 암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다리를 분질러놓겠다"고 협박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 협박을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했다고 하면, 우선 어린아이는 이 협박대로 실현할 수도 없거니와 이 말을 들은 어른이 겁을 먹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 예를 들어 "벼락을 맞을 것이다"라고 협박했다고 하자. 사람은 이 벼락을 좌우하거나 실현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든가,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라는 식의 해악의 고지는 어떨까? 천벌이라든가 사람의 수명을 협박자가 좌우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역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천재지변, 길흉화복의 도래를 알리는 것은 듣는 사람은 불쾌하겠지만 협박은 아니다.각주2)
결론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행위자가 실현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암시되어 상대방이 겁을 먹어야 한다. 따라서 "천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고 협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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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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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협박죄와 경고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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