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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범죄 중 하나가 어린이 유괴죄!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라고 한다. 오로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당한 오팔자 여사는 필생의 소원이 아기를 갖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도 젊은 엄마들이 정답게 어린아이와 손잡고 가는 것을 보면 멍하니 바라보기 일쑤!
그래서 그녀가 오랜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어린이 유괴였는데, 입양이라는 수단은 왜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쯧쯧. 그녀는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일주일간이나 '희망 어린이 집'에서 관찰을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그녀가 경찰에 연행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녀의 이와 같은 행위도 죄가 되는가?
예문
① 당연히 무죄. 유괴 행위가 없었다.
② 유괴 예비죄. 대상자 물색이라는 준비 행위가 있었다.
③ 유괴 미수죄. 유괴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신고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정답
②
해설
하나의 범죄가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는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범죄의 준비 과정이며, 둘째는 실행의 착수이고, 셋째는 범죄의 완성(결과의 발생)이다. 형법은 이러한 범죄의 단계마다 대처한다. 형법은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예비죄'라고 하여 처벌한다.
다만 모든 범죄의 예비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이 특별히 "이러이러한 범죄의 예비죄는 처벌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예비죄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음모죄도 동시에 처벌한다. 예비는 단순히 어떤 범죄를 생각하거나 의욕하고 있는 행위자의 심리 상태나 의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비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의도나 범죄의 의지를 넘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외부적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범행 도구를 입수하는 것, 실행 장소나 도주로를 물색하거나 그 실행 장소로 잠입하는 것을 말한다.
또 예비는 이러한 준비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범죄 행위의 일부라도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예비 행위는 미수 또는 기수에 흡수되고,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예비죄의 형은 실행한 범죄의 형보다는 가벼우며, 내란죄, 외환죄, 방화죄, 통화 위조죄의 예비는 예비 단계의 행위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 자수를 권장하고 있다.
결론
속칭 유괴죄라고 부르는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는 예비죄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처벌 규정이 없으면 예비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유괴의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가서 관찰하는 행위를 '예비 행위'로 볼 것인가에 있는데, 예비 행위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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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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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예비죄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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