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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노비인 업산이와 칠뜨기가 술을 먹으며 서로 신세타령을 하다가 사소한 동기로 끝내 주먹다짐까지 벌였다. 업산이는 상처가 없었으나, 칠뜨기는 얼굴에 타박상을 조금 입었으므로 곧장 진고개 한의원으로 달려갔다. 한데 당시 포도청에서는 4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칠뜨기는 한의원에서 끙끙 앓는 엄살을 부려 '약 2주 내지 4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함'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내 업산이를 고소했다. 포도청의 담당 포졸은 '2주 내지 4주'의 치료 기간은 판단하기 조금 애매하므로 업산이를 불구속 처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업산이가 도리어 한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한의원은 칠뜨기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일까?
예문
① 그렇다. 얼굴에 주먹 한 대 맞은 것을 구속 요건에 맞추어 최대 4주까지 가료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 진단서다.
② 그렇지 않다. 치료 기간의 판정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고 문외한들이 간섭할 수 없다.
③ 칠뜨기의 상처가 과연 4주까지 치료 대상인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국가 의료 기관이 판정한 뒤에 논할 수 있는 문제다.
정답
②
해설
문서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해도 처벌되고, 비록 작성 권한은 있으나 내용을 허위로 하는 경우, 즉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문서가 공문서일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고, 사문서가 진단서일 경우에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된다. 법률상 진단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조산원이다. 이들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출산 증명서,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죄가 성립된다.
문제는 무엇을 '허위'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허위란 진실과 반대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사실'과 '판단' 어느 하나라도 진실에 반하면 허위가 된다. 따라서 병명, 상처의 유무, 사인, 사망 일시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치료의 필요 여부, 치료 기간에 관해서도 허위가 있으면 죄가 된다. 물론 행위자에게는 허위라는 인식(고의)이 필요하다. 오진으로 그 오진의 결과를 진실이라고 인식했던 경우에는 설사 진실에 위배되었더라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의사가 상해 진단서에 치료 기간을 '약 2주 내지 4주'의 형식으로 막연하게 기재한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된다고 보아야 할까? 치료 기간의 장단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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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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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허위 진단서 작성죄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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