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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식도락가 봉이 김선달이 원조 평양냉면집으로 냉면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냉면 육수 속에 머리카락이 있는 게 아닌가? 성질 급한 김선달은 즉각 주인을 불러 호통을 쳤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으면 되느냐? 당장 관가에 고발하겠다!"
주인이 백배사죄하건만 호통은 계속되었다. 이 바람에 다른 손님들도 입맛을 잃었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둘 식당을 빠져나갔다. 이쯤 되자 냉면집 주인도 약이 올라 "당신한테는 냉면을 팔지 않겠으니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렇다고 천하의 김선달이 꿈쩍이나 할까? 김선달이 냉면집 주인의 퇴거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예문
① 주인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했으므로 퇴거 불응죄가 된다.
② 다른 손님들까지 내쫓았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된다.
③ 손님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퇴거 요구가 있어도 응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해설
주거 침입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적법한 권한 없이 함부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지칭하는 범죄라면, 퇴거 불응죄는 들어갈 때는 적법 ・ 정당하게 들어갔으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자(퇴거 요구권자)는 주거자, 간수자, 점유자나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퇴거 요구는 반드시 수회 반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1회의 요구로도 충분하다. '퇴거 불응'이란 퇴거 요구권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 즉 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퇴거 불응죄는 이러한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불응하는 그 순간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식당에 들어간 손님이 주인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우선, 손님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다음, 손님은 목적한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를 권리가 있다. 따라서 손님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주인의 퇴거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봉이 김선달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더구나 불결한 음식에 대해 항의하는 중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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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 본문의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으나, 법률의 명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의 표기를 따랐음.
- ・ 법률의 재 ・ 개정이나 판결 일자가 괄호 안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 ○○. ○○'로 표기하였음.
- ・ 법률 조항의 경우, 해당 권에 관한 법인 경우 법률명을 밝히지 않고 조항만 표시했음.
- ・ 본 콘텐츠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개정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사례는 일반인들의 법률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사건을 토대로 각색되었습니다.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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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퇴거 불응죄 – 재미있는 법률여행 3-형법(개정판),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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