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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저작권 침해와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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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터넷에 내 저작물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강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매우 엄격해졌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합법적으로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사상 소제기 및 형사상 고소, 침해정지 · 예방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각주1) 그런데 막상 소를 제기하려고 하니 상대방에 대한 신원을 확실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2011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보다 엄격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각주2)
그런데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의 신원 파악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각주3)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침해에 있어서는 권리주장자가 민사상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 · 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각주4)
따라서 사안에서는 이러한 법조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자는 소송을 위하여 저작권 침해자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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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하여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 – 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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