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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저작재산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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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이용하여 영어교재를 제작하려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허락이 필요한가?
정치적인 의견 개진과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이하, 정치적 연설 등)은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1)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상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이어야 한다. 비공개 심리에서 한 진술이나 비밀회의에서 한 진술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입장이 제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라도 일반 보도기관의 입장이 허용된 장소였다면 공개된 연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의 정치적 연설이란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연설로서 선거 · 정당연설회, 정치적 성격의 집회, 시위현장에서의 연설, 국제정치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의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법정진술로서 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 등의 공개된 법정의 심리과정에서 행하여진 진술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방송, 녹음, 녹화, 인쇄출판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모두 허용된다. 다만, 단서에서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인물의 연설들만을 모아 ‘○○ 연설집’으로 출판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에 관한 조약인 베른협약은 정치적 연술 및 재판절차에서의 연술의 보호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에 맡겼기 때문에 해외 인물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국내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적용되므로 오바마 연설집과 같이 동일한 인물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지 않는 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영어교재 제작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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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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