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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저작재산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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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인 취지의 UCC(User Created Contents) 제작에 짧은 음악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사진 한 장을 삽입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정한 이용에 해당이 될까?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규정이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이용이 허락되는 것을 말한다.각주1)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물의 사용목적과 그 형태에 따라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러한 제한 규정을 개별 조항으로 열거하여 두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모두 아우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에 다변적 환경변화에 대응해 적용될 수 있도록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2011년 12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제35조의3으로 신설되었다. 다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각주2)
해당 조항은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4가지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것인데, 이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다소 중첩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작물의 ‘인용’에 한정되어 있는 제한 규정을 일반적인 ‘이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UCC에 짧은 음악이나 사진이 포함되더라도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및 사진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이용이 아니라면 공정이용 규정에 의하여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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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 – 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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