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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서관과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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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이달의 추천 도서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책의 표지와 목차를 스캔하여 이용하고자 한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가?
책의 표지는 제호와 단순한 색상의 배열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삽화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책의 제호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그 이용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나, 표지를 구성하는 그림은 그 그림의 창작성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이용에 있어 그림 저작권자의 허락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저작권법은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이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분야의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공정한 이용으로 보아 허용될 수도 있으므로, 책에 대한 비평이나 감상평을 함께 서술하기 위하여 실제 표지보다 현저히 작은 사이즈[섬네일(Thumb Nail)]로 이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해당 그림의 감상을 대신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림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이 사건은 초판 4종 서적의 표지 · 제호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 사건 개정판 4종 서적의 표지와 내지에 사용하여 출판 ·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법원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해당 물품의 실용적 · 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해당 디자인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서적 표지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문자, 그림의 형태나 배열 등의 형식적 요소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표지 · 제호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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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책표지를 이용한 도서 소개 – 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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