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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

도서관 내에서 자동 복사기기를 이용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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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서관과 저작권
도서관 내에 자동 복사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소장 도서를 직접 복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가?

저작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복제의 주체는 도서관이므로, 도서관 측에 복제를 요청하지 않고 자동 복사기기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것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각주1) 도서관 내에 설치된 자동 복사기기를 통한 복제는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별권리자와 이용자가 직접적인 복제 이용허락계약을 매번 체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를 신탁 받아 행사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이 가능할 것인데, 현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자동 복사기기 운영업체가 포괄이용 허락방식을 통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체결이 이루어진 자동 복사기기에서의 복제는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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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사례
저작권상담사례 | cp명한국저작권위원회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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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도서관 내에서 자동 복사기기를 이용한 복제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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