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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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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국내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유통 자체가 금지된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국내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네티즌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음란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문의가 많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저작물로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작품성의 높고 낮음이나 윤리성 등은 저작물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특정한 저작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냐의 여부 역시 저작물성 판단과는 무관하다.
우리 법원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표법이나 특허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나 발명을 권리보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저작권법이 공서양속에 부합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 역시, 윤리성이나 음란성 여부를 저작물의 보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물을 제작이나 유포하는 일을 제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그 제재수단으로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 윤리성이나 창작성의 정도를 따지게 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윤리성 자체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자칫 지금 저작물로서 보호를 배제하여 무단으로 이용되도록 방치함으로써 후대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다.
결국 음란물이라도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 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을 막는 것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노4697 판결.
P2P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음란물을 복제 또는 공중송신한 행위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여부 및 그 죄수관계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① 저작권법은 단지 표현된 형태를 보호할 뿐이지 아이디어나 사상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점, ② 저작권법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와 같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지적재산권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음란성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러한 유동적 · 상대적 개념을 저작권 보호범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저작권법을 통해 창작물과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더라도 형법 등을 통해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처벌하여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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